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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26일 (월) 13:47
*'''안건지작성일''' 2022.12.26.
*'''안건지제출자''' 감사원장 심형주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17조
*'''안건지작성자''' 감사위원 권도아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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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업무 보고)====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구 구성 현황
##예산안 및 결산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전문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 및 사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기구 구성 현황==
<br />
==예산안 및 결산==
[[:파일:2023 1분기 감사원 예산안.xlsx|파일:2023 1분기 감사원 예산안.xlsx]]
[[:파일:2022 4분기 감사원 결산안.xlsx|파일:2022 4분기 감사원 결산안.xlsx]]<br />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br />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파일:감사원 23년도 1분기 사업계획서.docx|파일:감사원 23년도 1분기 사업계획서.docx]]
[[:파일:감사원 22년도 4분기 사업보고서.docx|파일:감사원 22년도 4분기 사업보고서.docx]]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