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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 ==배경== |
| + | 제69조(임기) |
| + |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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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86조(임기) |
| + |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총선거기간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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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에 따라 선거보고서가 접수되는 이후부터 12월 정기전학대회까지 임시의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임시의장 의사가 있는 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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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또한 비상대책위원장의 비대위 임기연기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제34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가 임기를 선거보고서 접수 3일 뒤 부터 비대위 임기는 마무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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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따라서 비대위 임기 종료,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중운위/전학대회 의장 임기 시작 이전까지 활동할 임시의장을 선출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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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요청== | | ==논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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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시의장 선발에 대해 논의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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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문안== | | ==의결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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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승모 학우(화학과,17)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