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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10월 27일 (목) 02:20
2022.10.26 일부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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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구성)====
 
====제9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6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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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8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
 
====제10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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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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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2명 ~ 4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2명 ~ 4명으로 압축한다.
#감사위원 6명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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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4명 ~ 8명 2명 ~ 4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2명 ~ 4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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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일 시,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다음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감사원을 충원할 상황은 감사원 내부 논의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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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사퇴 시, 다음 전학대회에서 사퇴 일시와 함께 서면으로 보고한다. 만약 감사원장이 사퇴했다면 새로운 감사원장을 내부에서 호선하고 함께 보고한다.
    
====제11조(감사원장)====
 
====제11조(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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