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칙 제170조 1항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15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새내기학생회 4분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 발의를 통한 임시 전학대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 총학생회칙 제170조 1항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15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새내기학생회 4분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 발의를 통한 임시 전학대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