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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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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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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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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영문 명칭은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라 표기한다.
  −
==== 제2조 (정의 및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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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전 동아리인을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의 주체로 세워 내며, 이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시킴으로써 학내 동아리 사회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중조직이며 학생자치기구이다.
  −
==== 제3조 (소속 및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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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소속으로 본회의 사무실은 KAIST 본원 내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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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동아리와 회원) ====
  −
#동아리는 정동아리와 가동아리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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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 정식 등록된 KAIST 공식 동아리를 정동아리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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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 가등록된 동아리를 가동아리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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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
##1.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가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
==== 제5조 (분과구와 분과) ====
  −
#분과구는 활동 분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
#분과는 분과구 내에서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및 동아리 수, 회원 수를 고려하여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
==== 제6조 (기구) ====
  −
#본회의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의결기구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
##집행기구 : 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부
  −
##분과자치기구 : 분과학생회
  −
 
  −
== 제 2 장 동아리 및 회원 ==
  −
==== 제7조 (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
  −
#본회는 정동아리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
  −
##KAIST 공식 동아리로서 활동할 권리
  −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
  −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
  −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
  −
#본회는 가동아리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
  −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
#동아리는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단, 가동아리는 2호와 3호를 제외한다.
  −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
  −
##1년에 1회 이상 학내 구성원을 포함한 대중을 대상으로 각 동아리의 성격에 합치하는 대중사업을 실시하거나 KAIST의 명예를 높이는 대외활동을 실시할 의무
  −
##본회에 등록된 성격에 합치하는 활동을 할 의무 및 다른 동아리의 활동 영역을 부득이 침해할 경우, 본회 혹은 해당 동아리와 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
  −
##동아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의무
  −
##본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
====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
#본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 단, 준회원은 3호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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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반 사업과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
##선거자격에 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
##본회로부터 동아리 활동 기록을 증명받을 권리
  −
##본회 및 회원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압력에 저항할 권리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
##본회의 회원의 본 회칙상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
  −
##본회의 사업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
  −
==== 제9조 (동아리 대표자) ====
  −
#본회의 동아리를 대표하는 회원을 동아리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칭한다.
  −
#대표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아리의 모든 결정권에 대한 위임
  −
##동아리의 모든 의사의 대변
  −
#대표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아리 소속회원들에게 알릴 의무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및 분과회의에 참석할 의무
  −
##동아리 내부의 의사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할 의무
  −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할 의무
  −
##대표자의 정보를 본회에 보고할 의무
  −
##대의원단의 정보를 본회에 보고할 의무
  −
#대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대표자의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행할 수 있는 사람
  −
##해당 동아리의 회원으로 1 정규학기 이상 활동한 사람. 단, 가동아리의 경우 예외로 한다.
  −
#정동아리 대표자는 해당 동아리 소속회원 중 2인을 대의원단으로 지정하여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대의원단은 대표자와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
#대표자는 다른 동아리의 대의원단이 될 수 없다.
  −
 
  −
== 제 3 장 상임동아리 ==
  −
==== 제10조 (정의) ====
  −
본회에 등록된 정동아리 중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분과구 대표 동아리로서 선출한 동아리를 상임동아리라 칭한다.
  −
==== 제11조 (상임동아리의 권한과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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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동아리는 확대운영위원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참석의 의무를 가진다.
  −
#상임동아리는 본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
#상임동아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권한을 선택하여 보장받는다.
  −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우선 배정받을 권한
  −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확대 지급받을 권한
  −
==== 제12조 (상임동아리의 임기) ====
  −
#상임동아리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다음 해 상임동아리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
==== 제13조 (선출권) ====
  −
#본회 회원 중 선출일 1일 전까지 분과학생회장에게 본회 상임동아리 선출과 관련한 동아리 회의록을 검증 받은 정동아리의 대표자는 소속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선출권을 갖는다.
  −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은 선출권을 갖지 아니한다.
  −
==== 제14조 (지원 자격) ====
  −
정동아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상임동아리 지원 자격을 가진다.
  −
#지난 1년 간 징계 부과 기록이 없는 경우
  −
#지난 1년 간 소속회원 중 집행부원 또는 분과학생회장 또는 회장단을 배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단, 해당 집행부원, 분과학생회장, 회장단이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선출 또는 당선 직후 지명한 한 개 동아리만 지원 자격을 가진다.
  −
==== 제15조 (선출 시기) ====
  −
상임동아리 선출은 매해 봄학기 재등록 심의 후 5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실시하며, 선출일 10일 이전에 공식 연설을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공식 연설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 제16조 (선출 공고) ====
  −
운영위원회는 매해 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공고해야한다.
  −
##상임동아리 선출일 및 공식 연설일
  −
##상임동아리 후보 지원 기간
  −
==== 제17조 (상임동아리 의석의 배분) ====
  −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 수는 운영위원 의석 수와 같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한 분과구마다 해당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고려하여 상임동아리 의석을 배분한다.
  −
#상임동아리 의석의 배분은 아래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
##전체 정동아리 수를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 수로 나눈 값을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라 한다.
  −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로 나눈 값의 정수부분을 분과구의 비례상임동아리수라 한다.
  −
##분과구 당 상임동아리 의석 수는 분과구의 비례상임동아리수를 따르되 값이 작은 분과구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배분한다. 단, 분과구의 비례상임동아리수가 0인 경우 하나의 상임동아리 의석을 배분한다.
  −
##의석이 남으면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로 나눈 값에서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의석수를 뺀 값이 큰 분과구부터 하나씩 추가로 더 배분한다. 단, 해당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많은 분과구부터 배분한다.
  −
==== 제18조 (투표) ====
  −
#각 투표자의 총 투표권은 기본투표수와 지분투표수의 합계로 구성된다.
  −
##각 투표자의 기본투표수는 분과구에 소속된 동아리 중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진 동아리의 회원수와 같다.
  −
##각 투표자의 지분투표수는 해당 동아리의 회원수와 같다.
  −
#각 투표자는 주어진 모든 표를 동일하게 기표하여야 한다.
  −
#투표는 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투표자의 과반수가 투표한 경우 유효 선거로 한다.
  −
#투표자는 각 후보자의 선호 순위를 표시한다. 단, 공동 선호 순위는 없는 것으로 하며, 순위는 선호하는 후보부터 1부터 오름차순으로 순서대로 적되 특정 순위부터 적지 않을 경우, 그 이하 순위는 기권한 것으로 한다.
  −
#후보자의 수가 의석수보다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
##(삭제)
  −
##전체 투표수를 (해당 분과구의 의석수 + 1)로 나누고 1을 더한 값의 정수부를 당선필요득표수라 한다.
  −
##1순위 선호표를 집계하여 각 후보자의 득표를 현재투표수라 한다.
  −
##현재투표수가 당선필요득표수 이상인 득표자 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
##해당 당선자의 당선자의 득표수에서 당선필요득표수를 뺀 잉여표를 차순위 선호에 따라서 나머지 후보에게 이양하여 현재투표수에 합산한다. 단, 차순위는 당선자들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 때, 특정 후보에게 이양 될 표는 다음 식과 같다.
  −
(이양될 표)=(당선 득표자의 표 중 차순위 선호가 해당 후보자인 표의 수)/(당선 득표자의 표 수)*((당선 득표자의 표수)-(당선필요득표수))
  −
##당선필요득표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최저 득표자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표를 그들의 차순위 선호 후보들에게 이양하여 현재투표수에 합산한다. 단, 차순위는 당선자 혹은 탈락자들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특정 순위부터 기권한 표의 경우 특정순위가 차순위가 되었을 때, 계산에서 제외한다.
  −
##당선자가 의석수 만큼 결정되거나, 어떤 후보도 당선이 가능하지 않을 때까지 4, 5, 6, 7호를 반복한다.
  −
#후보자의 수가 의석수 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각 후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유효 선거 시 기권을 제외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
#유효 선거가 성립되지 않았을 시,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상임동아리를 선출하지 않는다.
  −
==== 제19조 (보궐선출) ====
  −
#분과구 내 공석인 상임동아리 의석이 있을 경우 매해 가을학기 재등록 심의 후 11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
#운영위원회는 매해 가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보궐선출 실시 여부를 공고해야한다.
  −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를 준용한다.
  −
#보궐선출로 선출된 상임동아리에게는 제11조 3항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 4 장 의결기구 ==
  −
=== 제1절 총칙 ===
  −
==== 제20조 (구성) ====
  −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동아리연합회총회를 둔다.
  −
#본회의 실질적 최고 의결 기구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둔다.
  −
#본회의 실무적 의결기구로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
==== 제21조 (권한) ====
  −
#본회의 의결기구는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
  −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보다 우선한다.
  −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상위 의결기구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한 하위 의결기구의 재의는 불가하다.
  −
#하위 의결기구에서 상위 의결기구로 안건을 위임한 경우, 다시 하위 의결기구로 위임할 수 없다.
  −
==== 제22조 (의장) ====
  −
#본회의 의결기구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이 맡는다.
  −
#1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기구 재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
==== 제23조 (출결) ====
  −
#출결은 출석, 지각, 조퇴, 결석으로 구분된다.
  −
#출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출석: 개회 선언 후 15분 이내
  −
##지각: 개회 선언 후 15분 이후 60분 이내
  −
##결석: 개회 선언 후 60분 이후
  −
##조퇴: 출석 혹은 지각 하였으나 폐회 선언 이전에 퇴장. 단, 조퇴는 출석이나 지각과 별개로 처리한다.
  −
#지각이나 조퇴를 합하여 2회가 되었을 경우 결석 1회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누적된 출결 기록은 매년 1월 1일에 모두 소멸된다.
  −
#동아리연합회총회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제외한 의결기구에서 분과학생회장이 아닌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2항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분과의 출결을 인정할 수 있다.
  −
#동아리연합회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구에서 대의원단이 아닌 해당 동아리 소속 회원이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2항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동아리의 출결을 인정할 수 있다.
  −
#출결은 1인 당 1개 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위 항의 출석 기준을 만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기구의 구성원은 회의 이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출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동아리 대표자는 1호를 제외한다.
  −
##직계존속 및 6촌 이내의 친, 인척의 경조사인 경우
  −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의 경우
  −
##국가 비상사태,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의 사태의 경우
  −
##동아리의 연간 가장 크고 중요한 일정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일시와 중복되는 경우. 단, 정기 모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사전에 의장이 인정한 경우
  −
==== 제24조 (결과 공고) ====
  −
본회는 의결기구 진행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14일 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
=== 제2절 동아리연합회총회 ===
  −
==== 제25조 (지위)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
  −
==== 제26조 (권한)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모든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
==== 제27조 (구성)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에 등록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
==== 제28조 (소집)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 회장이 소집한다.
  −
##본회 재적 동아리의 1/2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운영위원 2/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본회 재적 회원 2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본회 회장이 비상 동아리연합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14일 전에 일시와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단, 2항의 경우 예외로 한다.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재적 회원의 1/4 이상의 재석으로 성립한다. 단, 2항의 경우 재적 회원의 1/5 이상으로 한다.
  −
==== 제29조 (의결) ====
  −
#재적 인원 1/4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8조 2항의 경우, 재적 인원 1/5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권 표수가 재석 인원의 1/4 이상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
=== 제3절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
  −
==== 제30조 (지위)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연합회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본회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
  −
==== 제31조 (권한)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칙 개정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 및 의결
  −
##예산안 대항목과 동아리연합회비에 대한 사항의 논의 및 의결
  −
##본회의 회장, 부회장 탄핵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제명안의 심의 및 의결
  −
##기타 상정된 중대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 제32조 (구성)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정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한다. 단, 정동아리 대표자 유고 시, 해당 동아리 대의원단 중 1인이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
==== 제33조 (소집 및 안건 상정) ====
  −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매년 3, 9, 12월에 소집한다.
  −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10일 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7일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5일 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발의
  −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
  −
##본회 회장의 발의
  −
==== 제34조 (의결)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권 표수가 재석 인원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칙 개정안
  −
##동아리 제명안
  −
##본회 회장, 부회장의 탄핵안
  −
##의장이 본회의 존속과 발전에 중대한 일로 판단한 안건
  −
#제31조 6호 안건의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안의 상정이 가능하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적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
=== 제4절 확대운영위원회 ===
  −
==== 제35조 (지위) ====
  −
확대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심의, 의결기구이다.
  −
==== 제36조 (권한) ====
  −
확대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세칙 개정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신규등록의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징계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심의 및 의결
  −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의 인준
  −
##기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 제37조 (구성) ====
  −
#확대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상임위원은 본회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상임동아리 대표자로 한다.
  −
#비상임위원은 상임위원이 아닌 정동아리 대표자로 한다.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사전에 해당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상임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
#상임동아리가 공석인 경우, 해당 상임동아리 의석이 배분된 분과구 내에서 사전에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상임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
==== 제38조 (소집 및 안건 상정) ====
  −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매년 1, 4, 6, 10월에 소집한다.
  −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비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5일 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3일 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상임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
##비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
  −
##본회 회장의 발의
  −
==== 제39조 (의결) ====
  −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권 표수가 재석 인원의 과반수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세칙 개정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신규등록의 심의 및 의결
  −
 
  −
=== 제5절 운영위원회 ===
  −
==== 제40조 (지위) ====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설적인 심의, 의결기구이다.
  −
==== 제41조 (권한) ====
  −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조정 및 심의
  −
##분과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재등록 및 가등록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분과 개편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징계 부과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
##제31조 및 제36조에 해당하는 안건의 발의 및 상정
  −
##이 외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혹은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 제42조 (구성) ====
  −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사전에 해당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운영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
==== 제43조 (소집) ====
  −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3일 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정기 운영위원회는 해당 월의 상위 의결기구 정기 소집 공고 전에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 제44조 (의결) ====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3 서면결의 시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제 5 장 집행기구 ==
  −
=== 제1절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
  −
==== 제45조 (지위 및 역할) ====
  −
#동아리연합회 회장(이하 본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본회 회장은 본 회칙에 부합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임기만료나 탄핵 또는 자진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본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이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하며,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본회 부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공고하여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 제46조 (권한) ====
  −
본회 회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과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
##본회의 제반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
##집행부의 국서 체계를 조직하며, 국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
##회칙, 세칙,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의결기구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기타 회장단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집행한다.
  −
==== 제47조 (임기) ====
  −
#본회 회장단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본회 회장단이 당선될 시, 당선일로부터 다음 해 봄학기 개강일까지 당선자와 회장단을 중심으로 인수인계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수인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 제48조 (겸직금지) ====
  −
본회 회장단은 분과학생회장 및 동아리 대표자를 겸직할 수 없다.
  −
 
  −
=== 제2절 집행부 ===
  −
==== 제49조 (지위) ====
  −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
==== 제50조 (권한 및 의무) ====
  −
#본 회칙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을 집행한다.
  −
#의결기구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
#위 1, 2항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
#본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기록물들을 보관하고 보존해야 한다.
  −
==== 제51조 (구성) ====
  −
#집행부는 본회 회장단, 집행부 국장, 집행부원으로 구성한다.
  −
#집행부의 총책임자는 본회 회장으로 한다.
  −
#집행부원은 본회 회장단에 의해 공개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모집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인준을 거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보고한다.
  −
#집행부 국장의 임명 및 국서체계 구성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
 
  −
== 제 6 장 분과 ==
  −
=== 제1절 총칙 ===
  −
==== 제52조 (분과) ====
  −
#분과는 본회의 기초적인 의견 수렴과 의결, 동아리 단위의 업무 집행을 위해 동아리들을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
#각 분과는 분과 자치를 위한 분과학생회를 구성한다.
  −
#각 분과의 대표자를 분과학생회장이라 한다.
  −
==== 제53조 (분과구 및 분과의 개편) ====
  −
#다음 해 분과구 및 분과는 10월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한다.
  −
#분과구 및 분과 획정 시 고려하는 기준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
##전체 분과 수
  −
##분과 당 동아리 수. 단, 분과 당 정동아리 수는 전체 정동아리 수를 전체 분과 수로 나눈 값의 1/2배보다 크고 2배보다 작아야 한다.
  −
 
  −
=== 제2절 분과학생회 ===
  −
==== 제54조 (분과학생회) ====
  −
#분과학생회는 각 분과의 소속 동아리 회원으로 구성한다.
  −
#분과학생회의 운영은 각 분과학생회의 자치규칙에 따른다.
  −
==== 제55조 (분과학생회장) ====
  −
#분과학생회장은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 중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분과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
#분과학생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분과학생회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분과회의의 소집 및 안건의 발의
  −
##분과 내 제반 사업의 계획 및 예산안의 편성과 진행
  −
##분과 내 속한 모든 동아리의 정기 모임 참관
  −
#분과학생회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의사결정에서 분과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율해야 할 의무
  −
##분과 내 사업과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할 의무
  −
##매 정규학기 초 분과회의에서 본회 회칙에 대하여 안내할 의무
  −
##매 월 정기 운영위원회 이전에 분과회의를 소집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
  −
##분과자치규칙 제정 및 개정 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
##분과 내 동아리들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할 의무
  −
##기타 분과학생회 운영상의 제반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분과회의에서 분과학생회장 권한 대행을 선출한다.
  −
 
  −
=== 제3절 분과회의 ===
  −
==== 제56조 (지위) ====
  −
분과회의는 각 분과학생회의 최고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이다.
  −
==== 제57조 (권한) ====
  −
분과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분과 내 자치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분과 특성에 맞는 제반 활동의 심의, 의결 및 집행
  −
##분과 내에 속한 동아리의 징계 부과안 또는 특별 지원안의 운영위원회 상정
  −
##분과 개편안의 발의 및 운영위원회 상정
  −
##기타 분과자치규칙에 따른 운영
  −
==== 제58조 (구성) ====
  −
분과회의는 각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 대표자 및 분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 제59조 (의장) ====
  −
#분과회의의 의장은 각 분과의 분과학생회장이 맡는다.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중 1인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 제60조 (소집) ====
  −
#정기 분과회의는 매월 정기 운영위원회 소집 전에 분과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동아리연합회장의 요구 시
  −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 시
  −
##분과 내 동아리 과반수의 요구 시
  −
##분과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분과회의는 3일 전까지 기간을 공고하고 1일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분과회의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분과학생회장이 분과회의 기간 동안 정기 분과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분과 내 동아리 과반수의 연서를 통해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을 의장으로 하는 임시 분과회의를 소집하여 정기 분과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
#비정규학기의 분과회의의 경우, 온라인의 형태로 소집할 수 있다.
  −
#분과회의 일시는 분과 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분과회의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 제61조 (의결) ====
  −
#분과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 제62조 (결과 공고) ===
  −
각 분과학생회장은 정기 분과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해당 월 정기 운영위원회 1일 전까지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
== 제 7 장 등록 ==
  −
=== 제1절 총칙 ===
  −
==== 제63조 (정의 및 목적) ====
  −
동아리가 KAIST 공식 동아리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본회에 가입하는 절차를 등록이라 한다.
  −
==== 제64조 (등록의 분류) ====
  −
#등록은 가등록, 신규등록, 재등록으로 분류한다.
  −
#가등록은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본회 가동아리로 가입하거나 가동아리가 가등록을 갱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신규등록은 가동아리가 본회에 정식 가입하여 정동아리가 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
#재등록은 매 정규학기에 본회 정동아리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재가입 절차를 의미한다.
  −
==== 제65조 (등록 신청) ====
  −
#등록 신청 기간은 매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
#등록 희망 단체는 등록 신청 기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서류 양식은 해당 정규학기 등록 공고와 함께 집행부가 공식 배포한 양식만을 인정한다.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학기 개강일까지 등록 상태를 소급적용한다.
  −
 
  −
=== 제2절 가등록 ===
  −
==== 제66조 (가등록 신청) ====
  −
#가등록 신청이 가능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
  −
##직전 학기에 가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
  −
#가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등록 신청서 1부
  −
##온라인 동아리 회원 명부 서비스(이하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
##활동 목적 및 대중사업 계획을 포함한 활동 계획서 1부
  −
##동아리연합회칙 준수서약서 1부
  −
#가등록 신청 기간은 매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2 항 2 호의 경우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단, 1항 1호의 경우, 전 회원의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출한다.
  −
==== 제67조 (가등록 심의) ====
  −
#가등록의 자격 및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단체 회원 중 제4조 6항 1호를 만족하는 준회원이 10명 이상일 것
  −
##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과 부합할 것
  −
##대학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것
  −
#운영위원회는 가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가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단, 직전 학기에 가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의 경우 심의 없이 승인한다.
  −
#본회 회장은 가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가등록이 완료된다.
  −
 
  −
=== 제3절 신규등록 ===
  −
==== 제68조 (신규등록 신청) ====
  −
#신규등록 신청이 가능한 동아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최근 2 정규학기 동안 가등록하였던 가동아리
  −
##신규등록 혹은 재등록을 취소한 이후 4 정규학기 이상 지나지 않은 단체
  −
#신규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규등록 신청서 1부
  −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
##가등록 기간 중 활동보고서 1부 또는 정등록취소 단체의 경우, 등록취소 기간 중 활동보고서 1부
  −
##활동 목적 및 대중사업 계획을 포함한 활동 계획서 1부
  −
##동아리연합회칙 준수서약서 1부
  −
##분과자치규칙 준수서약서 1부
  −
##지도교수 취임 승낙 및 지도계획서 1부
  −
##외부강사 용 학생 지도계획서 각 1부 (정기적으로 외부강사가 필요할 시)
  −
##동아리 회칙 1부
  −
#신규등록 신청 기간은 매년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2 항 2 호의 경우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단, 1항 2호의 경우, 전 회원의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출한다.
  −
====제69조 (신규등록 심의)====
  −
#신규등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아리 회원 총 수가 15명 이상이며, 그 중 정회원이 10명 이상일 것
  −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한 최근 2 정규학기 동안 새로 가입한 정회원이 3명 이상일 것
  −
##유사한 활동 분야의 동아리와 회원이 1/4 이상 겹치지 않을 것
  −
##신규등록을 신청한 대표자가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하여 4학기 이상 재임하지 않았을 것
  −
#신규등록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일부가 아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성 있는 활동을 하고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을 위한 대중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
  −
##현재 등록 중인 동아리와 활동 분야가 유사한 경우 활동 방향성에 차별성이 있을 것
  −
##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 친목 모임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
##신입 회원 확보와 연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
##본회의 사업에 협조하고 정동아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
#운영위원회는 신규등록 신청이 완료된 동아리의 신규등록안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확대운영위원회는 신규등록안을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신규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신규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0조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가동아리로 다시 강등한다.
  −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까지 가동아리로 소급적용한다.
  −
 
  −
=== 제4절 재등록 ===
  −
==== 제70조 (재등록 신청) ====
  −
#재등록 신청이 가능한 동아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직전 학기에 정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
  −
#재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재등록 신청서 1부
  −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
##지도교수 취임 승낙 및 지도계획서 1부
  −
##외부강사 용 학생지도계획서 각 1부 (정기적으로 외부강사가 필요할 시)
  −
##반기 활동보고서 1부
  −
#재등록 신청 기간은 매년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단, 2항 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
#2항 5호의 경우 직전 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다.
  −
#개강 후 15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는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제71조 (재등록 심의)====
  −
#재등록의 자격 및 심의 기준은 제69조 1항과 2항을 준용한다,
  −
#운영위원회는 재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재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본회 회장은 재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재등록이 완료된다.
  −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동아리로 등록된 것으로 취급한다.
  −
 
  −
=== 제5절 등록취소 ===
  −
==== 제72조 (등록취소) ====
  −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
##지정된 등록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동아리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상시적으로 자진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
##등록취소 신청서 1부
  −
##해당 동아리 회원 2/3 이상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1부
  −
#등록취소 시 집행부는 본회에 등록된 해당 동아리의 비품 및 선지원금, 동아리방을 15일 내에 회수한다.
  −
 
  −
== 제 8 장 동아리 지원금 ==
  −
==== 제73조 (동아리 지원금) ====
  −
#동아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은 본회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리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뜻한다.
  −
#분과 별 지원금 지급 총액 비율은 분과학생회장의 의결기구 회의 출석률을 반영한다.
  −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세칙에 따라 정동아리들에게 지급한다.
  −
==== 제74조 (지원금 지급) ====
  −
#정동아리는 매년 전년도 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당해 년도 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급받는다.
  −
#지원금 신청 기간은 매년 다음과 같이 한다.
  −
##전년도 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의 신청은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 후 20일 이내로 한다.
  −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당해 년도 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의 신청은 당해 년도 봄학기 종강 후 30일 이내로 한다.
  −
#운영위원회는 지원금 지급 세칙에 따라 매년 봄학기 종강일 전일까지 다음 1년간의 지원금 규모, 지급 대상 지출, 지급 증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을 공고한다.
  −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는 지원금 신청 마감 후 40일 내에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안을 확정한다.
  −
#지원금은 가을학기 개강 전까지 KAIST 학생지원팀에 전달하여 해당 부서를 통해 지급한다.
  −
==== 제75조 (중복 지급 불가 원칙) ====
  −
학교 혹은 타 지원 단체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지출에 대해서 본회 지원금의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
==== 제76조 (비품) ====
  −
#지원금으로 구입한 동아리 자산 중 비품 관리 세칙에서 규정하는 관리 대상을 비품이라 한다.
  −
#동아리는 비품을 매각 혹은 양도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집행부에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본회에서 회수하여 재원에 포함시킨다.
  −
#집행부는 비품 관리 세칙에 따라 매년 봄학기 비품 검사를 시행하여 비품이 목적에 알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동아리는 비품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
 
  −
== 제 9 장 동아리방 ==
  −
==== 제77조 (동아리방) ====
  −
#동아리방은 KAIST에서 본회에 제공하여 본회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리들에게 배정되는 공간이다.
  −
#동아리방은 동아리방 재배치를 통하여 정동아리들에게 분배한다.
  −
#동아리 회원은 배정받은 동아리방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동아리방은 동아리와 본회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본회는 본회 회원과 학내의 공익을 위해 공용 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
==== 제78조 (동아리방 재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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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방 재배치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단, 이때 학생지원팀, 대학원 동아리연합회, 학생문화공간위원회와 사전에 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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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방 재배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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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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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의 반기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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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방 재배치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심사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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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의 활동에 따른 동아리방 배정의 필요성 및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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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의 활동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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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의 경고 부과 누적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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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의 집행부원 배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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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 (동아리방 재배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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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동아리방 재배치는 매 해 여름학기에 심사를 통해 당해 가을학기 개강에 맞추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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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동아리방 재배치는 각 호의 경우, 본회 회장의 발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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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가 집행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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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 새로운 동아리방이 지급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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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동아리가 동아리방을 반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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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매 해 봄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심사 기준과 시행 방법 및 재배치 대상 동아리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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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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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방 배정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까지 반기 활동보고서를 제외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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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를 시행 결정 후 10일 이내에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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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 심사 기준과 시행 방법은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준용하며, 재배치 대상 동아리방과 구체적인 재배치 시기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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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방 재배치 서류에서 허위 사실의 기재가 발견되었을 시 다음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까지 배정 권한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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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 (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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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지속적인 동아리방 관리를 위해 동아리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안전점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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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안전점검은 안전점검 세칙에 따라 매 분기별 2회 모든 동아리방에 대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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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는 안전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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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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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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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 (정의 및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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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이란 본회의 목적에 특별히 기여한 동아리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추가 혜택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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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란 본회의 목적을 훼손한 동아리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삭감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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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및 징계는 동아리연합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본회 소속 동아리와 회원이 교내 문화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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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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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 (포상권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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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권은 지원금 확대 지급권,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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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 (포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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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포상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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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장단이 임기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회장단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하며, 제14조 2호에서 지명한 동아리와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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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분과학생회장이 임기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해당 분과 내 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하며, 제14조 2호에서 지명한 동아리와 동일해야 한다.
  −
##상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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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장단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의 경우 1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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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이 소속된 동아리는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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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동아리는 임기가 만료된 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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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가 1항의 자격을 잃어버렸을 경우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및 상임동아리의 임기 만료 후 포상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회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사퇴한 경우 소속 동아리에서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이 나온다는 조건 하에 포상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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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 (지원금 확대 지급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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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확대 지급권은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을 150%로 증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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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 (동아리방 우선선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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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은 매 해 여름학기에 시행되는 동아리방 재배치 심사 이전에 희망하는 동아리방을 우선 배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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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사업 시행 기준안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우선 배치 받고자 하는 동아리방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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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배치 결과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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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당해 연도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 시작 전까지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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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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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 (징계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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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주의 및 경고 부과를 통해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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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아리의 징계 조치는 지원금 삭감, 동아리방 회수, 강등, 제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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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동아리의 징계 조치는 포상권 박탈,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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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아리의 징계 조치는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신규등록 자격 박탈, 제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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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 (징계의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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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단, 사안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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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운영위원회 혹은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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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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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징계안이 상정되는 회의의 개회 7일 전까지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에게 징계사유 및 심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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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동아리는 심의 3일 전까지 소명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는 징계 심의 전까지 소명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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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동아리는 징계 심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며, 본회는 해당 동아리의 변론 기회를 보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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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동아리는 의결된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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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 (이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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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는 부과된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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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는 확대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1/3 이상의 연서를 통해 상정할 수 있다. 단, 이의제기를 위한 연서문은 징계 대상 동아리와 운영위원회 양측의 입장문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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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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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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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1회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에 1회 불참한 경우, 주의 3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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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회의에 1회 불참하였거나 정기 분과회의가 1회 소집되지 않은 경우, 주의 2회 부과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상태가 권한대행 없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에게 모두 주의 3회를 부과. 단, 이후에도 해당 상태가 지속될 경우, 30일마다 주의 3회를 추가 부과한다.
  −
##동아리 대표자의 정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주의 2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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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비품관리 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할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주의 3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정한다.
  −
#주의가 4회 누적된 경우, 경고 1회가 부과되며 주의 4회가 소멸된다.
  −
#부과된 주의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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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다른 동아리의 모범이 되었을 때 확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주의를 삭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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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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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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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1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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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방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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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
##본회의 승인 없이 동아리방을 훼손하여 복원할 수 없는 경우, 최대 경고 2회 부과
  −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했을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경고 2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정한다.
  −
#다음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대운영위원회에 경고안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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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목적 및 사업 진행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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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칙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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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 제공하는 권리를 무단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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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였더라도 활동이 저조하여 친목 도모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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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정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정동아리는 징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50% 삭감
  −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10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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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동아리방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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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4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가동아리 강등 및 제명안의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상정
  −
#상임동아리의 경우, 제3항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를 추가로 부과한다.
  −
##경고 1회 누적 시, 포상권 박탈. 단,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이후의 징계는 지원금 확대 지급권에 의해 늘어난 지원금에 한해 지원금 삭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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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2회 누적 시,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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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가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가동아리는 징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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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신규등록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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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 제명안의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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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경고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그 횟수만큼 주의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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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 (지원금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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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삭감은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전부 혹은 일부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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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삭감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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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회수는 다음 해 봄학기 개강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차액만큼 회수한다.
  −
#회수된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 동아리에게 재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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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 (동아리방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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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방 회수는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동아리방 회수는 징계 부과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한다.
  −
#동아리방이 없는 경우, 다음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까지 배정 권한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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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 (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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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은 정동아리의 권리를 박탈하고 가동아리로 강등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강등안이 의결된 즉시 정동아리의 모든 권리가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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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 (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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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은 본회에 의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연내 경고 4회 이상 누적된 경우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경고 조치 이후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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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가 과중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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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본회의 존속과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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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조치된 동아리는 본회에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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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안이 부결되는 경우 가동아리로 강등하고 경고 1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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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장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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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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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상의 본회 예산, 학교 지원금, 동아리연합회비, 수익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본회의 재정은 전액 거래 통장에 예치한다.
  −
==== 제97조 (회계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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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하반기 2차 정기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하반기 2차 정기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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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회기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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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말 하반기 2차 정기전학대회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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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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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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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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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 (동아리연합회비) ====
  −
#동아리연합회비는 신규등록 및 재등록 신청 시 제출한 회원 명부에 기재된 회원 수에 따라 납부하며, 신규등록 및 재등록 승인 공고 후 20일 이내까지 동아리연합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해 학기 등록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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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비의 액수에 대해서는 전년도 12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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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비는 집행부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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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 (예산편성 및 심의) ====
  −
#예산은 본회의 재정으로 구성한다.
  −
#예산은 본회 집행부에서 심의, 편성하고, 매 회기 시작 후 30일 내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30일 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한다.
  −
#예산은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활동에 편성된다.
  −
#예산 중 예비비가 포함될 경우, 예비비는 전체 예산 또는 해당 예산의 15/100을 초과할 수 없다.
  −
#예산 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 기 편성 예산의 1/4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 제100조 (예산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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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를 제외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계 책임자가 본회 회장단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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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시 일체의 전표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
#회계 책임자는 수입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및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항 및 금액을 일자 별로 회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본회와 외부 기관 또는 비법인의 계약 체결 시, 사업자등록증 등의 소재 확인 또는 계약서의 검증을 거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01조 (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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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는 본회 운영진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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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 또는 권한대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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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장단, 집행부 국장을 포함한 집행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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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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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장단, 비상대책위원회 국장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
  −
#활동비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비 책임자가 본회 회장단 또는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한다.
  −
#활동비의 금액은 매년 3월, 9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
#활동비 총액은 해당 연도 동아리연합회비 이월금을 포함한 동아리연합회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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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장단, 비상대책위원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본회 의결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대상자의 당월 활동비에서 (대상자의 당월 결석 횟수/당월 전체 의결기구 횟수)*(대상자의 당월 활동비)를 삭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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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원이 집행부 내부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 내부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활동비를 삭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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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조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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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은 매 회기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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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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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계좌의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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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및 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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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금액 및 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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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계 자료는 사본을 남겨 집행부에서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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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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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회기 지출예산 중 명시 이월금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 중 회기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회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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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 (회계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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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보고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시 운영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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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 장 총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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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조 (총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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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총선거는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를 의미하며 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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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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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 (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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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회원은 회장단 및 소속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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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조 (피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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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장과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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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총학생회 회원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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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기 이상 본회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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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회원 중 1/20 이상인 사람에게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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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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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총학생회 회원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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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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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의 임기를 마친 사람. 단,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의 회원으로 1 정규학기 이상 활동한 사람 중 분과자치규칙에 따라 분과를 대표할 수 있음을 인정받은 자에게도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
==== 제108조 (선거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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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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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조 (선거관리위원회) ====
  −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총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의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지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3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또는 7또는 9인의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선관위 위원들은 해당 연도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본회는 본회 총선거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할 수 있다. 그럴 시,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110조 (선거 방법)====
  −
#선관위는 구성 이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공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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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및 공식 연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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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기간
  −
##선거운동의 방법
  −
##선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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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장단은 정후보, 부후보로 구성된 2인 1조로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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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은 토론회, 홍보물, 인터넷 및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을 선관위가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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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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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과반수 득표 시 당선으로 한다.
  −
#유효 투표가 과반수가 안 될 경우, 선관위는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봄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다시 선거를 한다.
  −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
==== 제111조 (당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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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완료 후 선관위는 당선자를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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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은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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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의하고, 재적 2/3의 의결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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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이 취소될 경우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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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조 (보궐선거) ====
  −
#본회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120일 이상인 경우 궐위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12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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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분과학생회장이 모두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120일 이상인 경우 궐위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120일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중 호선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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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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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장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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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조 (회장단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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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장 또는 부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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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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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과반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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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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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발의 후 운영위원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동아리연합회총회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탄핵안을 상정하고 필요한 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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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된 경우 재적 의원 2/3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동아리연합회총회에 상정된 경우 재적인원 1/4 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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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또는 부회장의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당사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 안건이 부결된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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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조 (분과학생회장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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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해당 분과 소속 동아리 대표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해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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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소속 동아리 대표자 중 1인을 임시 의장으로 하는 임시 분과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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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해당 분과 동아리 대표자 재적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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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생회장의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당사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 안건이 부결된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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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 장 비상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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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5조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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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구성되며 집행부를 대체하여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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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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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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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장단이 탄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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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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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제115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내에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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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원자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 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구성하며 그 임기는 익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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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조 (위원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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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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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동아리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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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 (업무 및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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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단, 시행규칙으로 명시된 업무 중 본회 존속과 크게 연관 있지 않은 업무의 경우, 집행하지 않거나 시행규칙에 관계없이 업무를 축소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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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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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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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5 장 회칙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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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0조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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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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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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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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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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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과반수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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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장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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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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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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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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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회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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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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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1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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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회칙개정안은 본회 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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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2조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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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총회 재석 인원 과반수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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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조 (공포 및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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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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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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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에도 불구하고 회칙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이 지정되어 있다면, 유예기간 이전까지는 이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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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조 (세칙 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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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세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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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제정안의 발의, 공고, 의결, 공포 및 발효는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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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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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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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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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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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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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장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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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세칙 개정안은 본회 의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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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세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확대운영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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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세칙 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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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5조 (시행규칙의 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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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시행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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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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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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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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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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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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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장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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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시행규칙 제·개정안은 본회 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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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시행규칙 제·개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내에 집행부에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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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기구에서 시행규칙의 개정을 요구할 경우, 집행부는 14일 내로 개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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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시행규칙 제·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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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조 (해설서의 반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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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회칙 개정안, 세칙 및 시행규칙의 제·개정의 해설서를 본회 회원들에게 반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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