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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 ===관련조항=== |
| {| class="wikitable" | | {| class="wikitable" |
− | | rowspan="2" |제165조(회계연도) | + | |'''제165조(회계연도)''' |
− | | + |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
− |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 + | #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
− | | + | ##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 | 2.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 + | ##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
− | | + | ##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 | 1.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 | ##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
− | | + | #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 |
− | 2.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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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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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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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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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 | ##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
| #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 #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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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회계감사) ==== | | ==== 제22조(회계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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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감사에 필요한 문서 양식은 감사원에서 제작하여 공고하고, 각 피감기관은 공고된 양식에 따라 회계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 | # 회계감사에 필요한 문서 양식은 감사원에서 제작하여 공고하고, 각 피감기관은 공고된 양식에 따라 회계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
| # 제2항에도 불구하고, 4분기와 1분기 예산안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함께 심의받는 단체의 경우 상반기 검사와 하반기 검사만을 시행할 수 있다. | | # 제2항에도 불구하고, 4분기와 1분기 예산안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함께 심의받는 단체의 경우 상반기 검사와 하반기 검사만을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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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문안== | | ==의결문안== |
|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제2호를 논의한 바와 같이 해석한다. | |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제2호를 논의한 바와 같이 해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