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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관련조항===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rowspan="2" |제165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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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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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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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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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2.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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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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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1.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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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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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
2.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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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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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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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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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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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회계감사) ====
 
==== 제22조(회계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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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에 필요한 문서 양식은 감사원에서 제작하여 공고하고, 각 피감기관은 공고된 양식에 따라 회계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 회계감사에 필요한 문서 양식은 감사원에서 제작하여 공고하고, 각 피감기관은 공고된 양식에 따라 회계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4분기와 1분기 예산안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함께 심의받는 단체의 경우 상반기 검사와 하반기 검사만을 시행할 수 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4분기와 1분기 예산안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함께 심의받는 단체의 경우 상반기 검사와 하반기 검사만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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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문안==
 
==의결문안==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제2호를 논의한 바와 같이 해석한다.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제2호를 논의한 바와 같이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