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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7.24. *'''안건제출자''' 소속 직책 이름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70조 제1항 *'''안건작성자''' 수리과학과 부...
*'''안건지작성일''' 2022.07.24.

*'''안건제출자''' 소속 직책 이름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70조 제1항
*'''안건작성자''' 수리과학과 부학생회장/학생회장 권한대행 김유일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수리과학과에서 진입생 4~5명이 한 반이 되어 진행하는 진입생새터반 행사에서, 우수 조들에게 상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봄학기 초에 학과사무실 측에서 우수 조의 상품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하고 학사주임 교수님께 승인을 받았으나,

학과사무실 측에서 갑작스레 약속을 파기하여 우수 조 상품 금액 중 일부를 자치회계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추가경정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회계 기 편성 예산은 840,000 원이며, 추가경정할 예산은 172,000 원으로 기 편성 예산의 20.5%입니다.

[[:파일: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추가경정 수리과학과.xlsx|파일: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추가경정 수리과학과.xlsx]]

==의결문안==
수리과학과 학생회의 상반기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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