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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2.07.11.
 
*'''안건지작성일''' 2022.07.11.
 
*'''안건제출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제출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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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발의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3항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재정국장 한정현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재정국장 한정현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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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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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제5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논의안건1 22년도 가을학기 학생회비 금액 논의에서 22년도 가을학기 학생회비가 20,2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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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5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논의안건1 22년도 가을학기 학생회비 금액 논의에서 22년도 가을학기 학생회비가 20,2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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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칙 제166조 및 재정운용세칙 제20조에 따라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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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166조 및 재정운용세칙 제20조에 따라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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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코로나19 등으로 기존과 다소 다르게 분배되었던 본회 회계 분배비율을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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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코로나19 등으로 기존과 다소 다르게 분배되었던 본회 회계 분배비율을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논의 요청==
 
다음과 같이 22년도 하반기 본회 회계 분배 비율을 제안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22년도 하반기 본회 회계 분배 비율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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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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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계: 55%
* 기층기구회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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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기구회계: 20%
* 격려기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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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기금: 20%
* 문화자치기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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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 5%
    
학생회비 규모에 따른 분배 재정 규모 (단위: 만원)
 
학생회비 규모에 따른 분배 재정 규모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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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산하기구 구성원 의견 수렴====
 
====일부 산하기구 구성원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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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기층기구장에게 지급되는 격려기금 배당 비율을 줄이는 대신, 중앙회계나 기층기구회계 비율을 늘려서 동연이나 학부·학과학생회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기구에 재정지원이 더 해졌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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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기층기구장에게 지급되는 격려기금 배당 비율을 줄이는 대신, 중앙회계나 기층기구회계 비율을 늘려서 동연이나 학부·학과학생회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기구에 재정지원이 더 해졌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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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과 학생회장) 격려기금이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라는 기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음. 업무 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예산 규모를 감축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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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학생회장) 격려기금이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라는 기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음. 업무 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예산 규모를 감축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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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치위원장) 문화자치위원회가 업무를 재개하였고, 예년에 비해 학교지원금이 감소한 만큼 문화자치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자치기금의 학생회비 비율을 0%에서 조금이라도 배정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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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장) 문화자치위원회가 업무를 재개하였고, 예년에 비해 학교지원금이 감소한 만큼 문화자치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자치기금의 학생회비 비율을 0%에서 조금이라도 배정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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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회 재정국) 기층기구의 대표(학생회장)가 수령하는 격려기금의 분배비율이 각 기층 단위로 되돌아가는 회계(기층기구 회계)의 분배비율 보다 월등히 컸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KAMF나 학생문화제, STadium 등 대규모 대면 축제가 가을학기에 예정된 만큼, 중앙회계나 문화자치기금의 규모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 학기 이전 보다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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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 재정국) 기층기구의 대표(학생회장)가 수령하는 격려기금의 분배비율이 각 기층 단위로 되돌아가는 회계(기층기구 회계)의 분배비율 보다 월등히 컸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KAMF나 학생문화제, STadium 등 대규모 대면 축제가 가을학기에 예정된 만큼, 중앙회계나 문화자치기금의 규모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 학기 이전 보다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참고사항====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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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본회 회계 분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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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본회 회계 분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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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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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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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22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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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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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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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층기구회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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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기구회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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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기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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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기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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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치기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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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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