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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7.11. *'''안건제출자'''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 위원장 김찬수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3...
*'''안건지작성일''' 2022.07.11.

*'''안건제출자'''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 위원장 김찬수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3항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는 롯데리아 카이스트점(태광패스트푸드) 후원계약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후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롯데리아 측과의 협상 및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학생회칙 제47조제3항에 근거하여, 전학대회는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고, 학생회칙 제14조제3항에 근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상위 의결기구인 전학대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는 바, 본 안건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발의하고자 연서를 통한 본회의 참여자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논의 요청==

# 본 사안에 대한 합의할 권리를 기부금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에 위임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요청 드립니다.

==의결문안==
2022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기부금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합의할 권리를 기부금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에 위임한다. 합의의 내용은 롯데리아 카이스트점이 본회 또는 카이스트 구성원에게 일정량의 현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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