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운영위원회는 문화자치위원회가 작성한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제정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발의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 종료 7일 이후 14일 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다. 본 의결의 발효 시점은 2022년 6월 13일 0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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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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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59조제3항의 "해당 본회 회원"을 해당 자치기구의 회원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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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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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8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 진행된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단 선거의 당선공고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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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번째 줄:
235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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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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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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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6일부터 2022년 3월 37일까지 진행된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선거의 당선공고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