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학우분으로부터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선거 진행 과정에서 선거권 부여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제기가 접수되었습니다. 학생회칙 제59조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원이 자치기구의 선거에 대한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학생회칙과 자치규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논의 요청==
==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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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심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의결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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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6일부터 2022년 3월 37일까지 진행된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선거의 당선공고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