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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제1조(목적) ==== 본 규칙은 본회의 의결기구 회의 진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 제1조(목적) ====
본 규칙은 본회의 의결기구 회의 진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칙) ====
본회 의결기구의 회의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

# 본 규칙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 등 각종 의결기구 및 의사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적용한다.
# 자치기구 등의 회의 진행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 제4조(정의) ====
본 규칙에서 “회의체”, “회의”, “구성원”, “의결”, “의결문”, “의결권”, “발언권”은 「의결기구운영세칙」 제4조의 정의를 따른다.

==== 제5조(의결권) ====

# 전학대회의 의결권은 학생회칙 제35조제1항을 만족하는 사람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사람에게 부여한다.
#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학생회칙 제52조제1항을 만족하는 사람 중 학생회칙 제101조제3항제1호의 보고를 마친 사람에게 부여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 제6조(의결의 발효 시점) ====
특별한 단서가 없는 의결의 발효 시점은 해당 의결기구의 폐회시점으로 본다.

==== 제7조(안건의 형식) ====

# 안건의 형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을 따른다
#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해야한다.
# 안건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안건 발의 일자 또는 안건 제출 일자
## 안건 작성자
## 안건 발의 근거 또는 안건 제출 근거
## 의결 문안
## 「학생회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안건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기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에 포함된 내용

==== 제8조(안건의 종류) ====

# 안건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보고안건
## 심의안건
## 논의안건
## 인준안건
## 긴급안건
## 특별안건

==== 제9조(안건의 분류) ====

# 안건은 발의가 필요한 안건과 발의가 필요없는 안건으로 분류한다.
# 발의가 필요한 안건은 안건 발의자가 「학생회칙」, 세칙 및 본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안건을 발의하고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안건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발의가 필요없는 안건은 안건 제출자가 「학생회칙」, 세칙 및 본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안건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안건 발의) ====

# 안건 발의는 「학생회칙」 및 세칙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 안건 발의자는 제7조에 규정된 형식을 갖추어 전자우편 또는 서면 등으로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안건 제출) ====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 발의자 중 1인
## 「학생회칙」 및 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하기구가 안건을 제출해야하는 경우, 해당 산하기구의 대표자
# 안건 제출은 안건 제출자가 제7조에 규정된 형식을 갖추어 해당 회의체의 의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서면 등으로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2조(안건 반려) ====

# 제출된 안건이 「학생회칙」, 세칙 및 본 규칙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의장은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 안건을 반려할 경우, 의장은 안건 제출자와 해당 회의체 구성원에게 안건 반려 사유를 전달해야한다.
#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안건을 반려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제13조(서면의결) ====

# 「학생회칙」 제49조 및 제64조에 규정된 서면의결의 진행은 회의체의 한 회기로 본다.
# 서면의결의 표결은 전자 우편으로 진행한다.
# 서면의결 표결에 참여하는 전자 우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표결 참여자의 소속
## 표결 참여자의 직책
## 찬성 또는 반대 또는 기권 의사와 해당 의사를 표현하는 안건의 종류 및 안건 번호
# 서면의결의 참여 기한은 2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의장은 2일 이상 5일 이하의 범위에서 서면의결 참여 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 제4항의 경우 의장은 사전에 서면의결 참여 기한을 구성원에게 알려야한다.
# 서면의결의 의결정족수 미달은 부결로 본다.

==== 제14조(공고) ====
공고란 중요한 사항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본회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15조(공고의 방법) ====
「학생회칙」 및 「의결기구운영세칙」에 규정된 공고 사항은 ARA를 포함한 1개 이상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고한다. 단, 필요한 경우 온오프라인 상의 기타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br />

== 부칙 ==

==== 제1조(안건지 미작성) ====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논의안건4 의결 결과의 안건지 미작성은 제출한 안건이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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