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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작성자'''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 위원장 허현
 
*'''안건작성자'''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 위원장 허현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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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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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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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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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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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특임위원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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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위원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위원회
## 조사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징계 또는 본회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 검토를 진행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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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징계 또는 본회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 검토를 진행하는 위원회
## 준비위원회: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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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원회: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위원회
#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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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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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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