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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20일 (일) 23:47
*'''안건지작성일''' 2022.03.20.
*'''안건지작성자''' 소통국제화위원장 조호정
*'''안건상정근거''' 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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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업무 보고)====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구 구성 현황
##예산안 및 결산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전문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 및 사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기구 구성 현황==
<br />
==예산안 및 결산==
[[소통국제화위원회 21년도 하반기 결산.pdf]]
[[소통국제화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예산.pdf]]<br />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장영신학생회관 사무실 배정받았으나 앞기구가 계속 사용하고 있어 사무실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설물 등 보유 현황 없습니다. <br />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소통기구 모니터링/번역평가===
공지가 잘 번역이 되었는지, 공지 형식은 잘 지켜졌는지를 모니터링합니다. 번역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토대로 각 단체에 대한 번역평가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번역 모니터링 보고서는 번역율, 번역 권유 공지 수, 단체별 공식 소통매체, 번역 형식 이행률 그리고 번역 시정요청이 포함됩니다.
===번역 근로===
번역은 ISSS에서 근로학생수당을 받는 번역 근로들이 번역을 합니다. 오후 8시 전 요청된 글은 1일 내에 번역되어 제공되고, 주말은 근무일에서 제외됩니다. 회칙과 같은 양이 방대하고 긴 서류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며 급한 경우에는 임시번역근로를 활용하여 번역을 합니다.
===리크루팅===
3월 중 최대 3인까지 새롭게 리크루팅 할 예정입니다. 새로 모집될 인원에 대해서는 바로 번역인원으로 투입되지 않으며, 수습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