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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20일 (일) 23:44
*'''안건지작성일''' 2022.03.20.
*'''안건지작성자'''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안건상정근거''' 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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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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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업무 보고)====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구 구성 현황
##예산안 및 결산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전문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 및 사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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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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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0조(임기)''
''문화자치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중앙운영위원회부터 당해 말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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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의 임기가 12월 전학대회로 종료된 관계로 현재 문화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본 안건지는 前 문화자치위원장인 現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작성하였습니다.<br />
==예산안 및 결산==
결산 : 21 하반기 회계감사자료 첨부 예정...
예산 : 2022년도 문화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안건 심의 연기를 요청 드립니다.<br />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보유 사무실 및 시설물이 없습니다.<br />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문화자치기금 신청 및 심의===
코로나로 인해 학생지원팀과 문화자치기금 신청을 받지 않기로 협의하여, 사업 내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