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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8일 (화) 15:21
*'''안건지작성일''' 2022.03.08.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윤석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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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사전심의)[편집]====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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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하반기/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연도) (하반기/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연도) (하반기/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연도) (하반기/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