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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10일 (월) 21:04
== 논의록 ==
20:38(07:31) 개회, 성원점검
의장 : 의사정족수 충족하므로 개회 선언하겠음. 오늘 안건은 상정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음.
20:43(12:52) 심의안건 1(비상대책위원회 22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부위 정우진 : 1분기 비대위 새로 출범하여 예산안 새로 작성됨. 이전 비대위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예산안과 결산안을 준비함. 학생회비가 감소하여 운영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 이월금으로 쌓았던 자치회계의 비율을 높혀 진행함. 자치회계의 경우 이번 결산안에서 학생회비하고 비교했을 때 더 많이 사용. 최대한 무리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함. 남은 예산은 3880만원 정도가 있음.
부위 정우진 : 예산안 특이점으로는 첫째, 대학원 총학생회에 할당금을 지원하지 않아 취업박람회 할당금이 배정되어 있어 200만원 정도로 이전보다 높은 예산을 가짐. 둘째, 대선대응 TF에 사용되는 회계가 결정되지 않아 0원으로 처리되었는데 추후 580만원으로 예상됨. 최대한 학생회비에 무리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음.
의장 : 질문 없으면 표결로 넘어가겠음.
{| class="wikitable"
| colspan="8" |20:48(17:39) 심의안건 1
|-
| colspan="8" |비상대책위원회의 21년도 4분기 결산안과 22년도 1분기 예산안을 승인한다.
|-
|재석
|26
|찬성
|26
|반대
|0
|기권
|0
|}
20:51(19:28) 심의안건 2(건설및환경공학과 22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장 : 먼저 심의안건에 대해서 일부 사소한 오류 제출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심의하고 넘어갈지 여러분의 의사를 물어보겠음.
원양 회장 : 중대한 오류가 아니면 신속히 진행하자.
물리 회장 : 중대한 오류만 짚고 넘어가자.
의장 : 중대한 오류가 아니면 그냥 해당 부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음.
건환 회장 : 학과 MT 기획 중. 예산안 10%를 학생회 계좌에서 사용할 예정. 진입생 대상으로 바뀌는 커리큘럼에 대한 학과설명회를 다시 진행. 이에 대한 식사비, 후식비 계획했음.
의장 : 진입생 학과설명회를 위해 식사비, 후식비를 잡으셨는데 코로나 19 상황으로 대면으로 진행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할 것?
건환 회장 : 코로나로 취소되면 집행되지 않을 것임.
의장 : 사소한 오류가 있음. 안건상정근거가 정기보고가 아닌 회칙 제167조가 되겠음.
의장 : 추가 질문 없으면 표결로 넘어가겠음.
{| class="wikitable"
| colspan="8" |20:57(25:30) 심의안건 2
|-
| colspan="8" |건설및환경공학과의 22년도 1분기 예산안을 승인한다.
|-
|재석
|24
|찬성
|24
|반대
|0
|기권
|0
|}
21:01(28:59) 심의안건 3(기계공학과 22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기계 회장 : 1분기 사업 계획 없고 예산안 없음.
의장 : 기계공학과 예산안에 수입이 없고 지출이 없음. 그리고 제정운용세칙의 제14조 예산편성의 5항에서 예비비는 해당 항목의 15%를 넘을 수 없음. 지출이 모두 0원인 것에 반해 예비비가 잡혀있어 재정운용세칙 위반임.
의장 : 항목이 없을 경우 표기 방법이 있음. 예산안 수정하는 동안 이번 안건은 연기하고 다음 안건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음. 혹시 의견 있는지?
물리 부회장 : 의결기구 세칙 제32조를 예산안 심의에 적용할 수 있나?
의장 : 있음. 예산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표결하고 수정이 필요없는 경우 본 조항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음.
21:05(33:09) 심의안건 4(기술경영학부 22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장 : 신속한 진행을 위해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안건 설명은 의장이 하겠음.
의장 : 기술경영학부 1분기 예산안은 다음과 같음.
21:07(35:09) 심의안건 5(물리학과 22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장 : 1분기 사업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수입은 이월금과 예금결산이자가 있으며 지출에는 예비비 항목만 있는 것으로 확인. 기계공학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비비 부분의 수정을 부탁드림.
21:08(36:06) 심의안건 6(바이오및뇌공학과 22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장 : 1분기 예산안을 올려주지 않았는데?
의장 : 심의안건 6은 표결과정에서 다시 언급드리겠음.
21:08(37:00) 심의안건 7(산업디자인학과 22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장 : 사업 계획은 없고 예산안에서 수입은 이월금이 있으며 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21:08(37:43) 심의안건 8(산업및시스템공학과 22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장 :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안건 심의가 어렵고 표결과정에서 언급드리겠음.
21:09(38:22) 심의안건 9(새내기학생회 22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장 : 가을학기 새내기청원 사업의 상품비 집행을 1분기로 이월해 집행한다고 함. 해당 부분 예산안에서 확인되었음.
21:11(39:57) 심의안건 10(생명과학과 22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장 : 1분기 진행 사업은 없으나 지난 4분기 상품 집행을 1분기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확인. 해당 부분 예산안에서 확인되었음.
21:12(41:20) 심의안건 11(생명화학공학과 22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장 : 사업 계획이 없고 이에 따른 예산안 확인되었음. 사소한 오류로 안건상정근거가 정기보고가 아닌 제167조가 되겠음.
21:13(42:16) 심의안건 12(수리과학과 22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장 : 1분기 사업계획은 없고 전년도 격려 기금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함.
수리 회장 : 당해년도 예산 잘못 작성하여 새로운 파일 업로드 하였음.
의장 : 새로운 파일 확인하였고 격려기금 이월 부분도 확인되었음.
부위 정우진 : 전분기에서 이월된 격려기금을 격려기금 항목이 아닌 이월금 항목에 포함시켜야 맞지 않나
의장 : 해당 내용 전분기 이월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예산안 작성에 용이할 듯.
수리 회장 : 해당 부분 수정하겠음.
새학 부회장 : 학생회칙 제179조 2항에 의해 격려기금은 격려기금 지급일부터 1주일 이내에 분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위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의장 : 용어 차이가 있음. ‘원칙으로 한다’는 기본으로 이렇게 하되 이것을 강행규정처럼 지킬 필요는 없을 때 위와 같이 기재함.
21:17(46:25) 심의안건 13(신소재공학과 22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장 : 사업계획은 없고 이에 따라 예산안에 수입, 지출 항목은 없음.
의장 : 파일 제목이 4분기 예산안인데 확인 부탁드림.
21:19(48:30) 심의안건 14(융합인재학부 22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장 : 겨울학기 예정 사업 없으며 이에 따른 예산안을 확인했음.
21:20(49:03) 심의안건 15(원자력및양자공학과 22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비대위 서기 : 신소재공학과 관련 질문이 있음. 예산안을 보면 겨울학기 이월금에 전년도 결산과 당해년도 예산이 동일함. 두 금액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 확률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듦. 보고안건 4를 참고하였더니 총 결산항목의 함수가 완전히 작성되지 않아 이월금 계산이 정확하지 않음. 4분기 결산안에 있는 최종 잔액 함수가 수정되어야 심의가 가능할 듯.
의장 : 신소재공학과는 해당 부분 수정바람.
의장 : 원자력및양자공학과의 경우 1분기 사업 계획이 없고 이에 따른 예산안 확인되었음.
의장 : 예산안의 연도 부분을 2021에서 2022로 수정부탁함. 또한 전년도 결산과 2021년도 예산안의 금액이 같은데 해당 부분도 확인 부탁드림.
21:24(53:13) 심의안건 16(전기및전자공학부 22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장 : 1분기 선거에 관련된 예산, LT 예산이 잡혀 있음. LT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의장 : 이에 따른 예산안 확인되었음. 예산안에 항목 이름 수정 부탁드림.
의장 : 전년도 겨울학기 결산이 존재하지 않아 전부 0원으로 처리한 부분 설명 부탁드림.
의장 : 지출이 0원인 것으로 이해하겠음.
새학 부회장 : 예산의 결산이라는 것이 수입의 결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작년의 이월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작년 1분기에 있었던 이월금이라던가 이에 따른 결산이자가 포함되어야할텐데 지출이 없는 것과는 별개가 아닌가 생각이 듦.
전전 회장 : 전년도에는 겨울학기, 가을학기를 하반기로 묶어서 집행하였음.
의장 : 관련 기록 찾아보겠음.
의장 : 전년도 22차 중운위 보고안건 19의 4분기 결산안 확인한 결과 결산 내역이 있어 해당 내역 반영을 해야함.
새학 부회장 : 직전분기에 남아있는 금액을 당분기 이월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 1분기 초에 썼던 이월금을 전년도 이월금 결산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음.
의장 : 작년에 심의할 때 4분기와 1분기를 분리 안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음. 작년에 생긴 문제이고 올해는 분기 별로 심의했기에 이 부분은 유예하겠음.
21:36(1:03:00) 심의안건 17(전산학부 22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장 : 따로 사업 계획을 작성 안해주셔서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림.
전산 회장 대리 : 없음
의장 : 재정운용세칙으로 인해 예비비 항목 수정부탁드림.
21:37(1:05:54) 심의안건 18(항공우주공학과 22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장 : 1분기 예정된 사업 없으며 이에 따른 예산안 확인되었음.
21:38(1:07:13) 심의안건 19(화학과 22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장 : 1분기 예정된 사업 없으며 과잠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집행은 2분기에 할 예정임.
의장 : 예산을 0원으로 잡아둔 이유가 궁금함.
화학 회장 :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예산에 포함했고 집행할 금액은 없음.
부위 정우진 : 예산안의 출처를 자치가 아닌 학생으로 수정바람.
화학 회장 : 사업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자치 출처로 진행할 것인데 수입부문에 자치를 추가해야할지?
부위 정우진 : 그렇게 해주시길 바람.
의장 : 수입 항목에 자치 부문을 추가 부탁드림.
의장 : 표결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하는데 동의해주시면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추가 동의를 얻지 않고 바로 표결로 넘어가겠음.
의장 : 수정 부탁드린 학과들 예산안 확인되었으므로 표결로 넘어가겠음.
의장 : 의결기구운영세칙 제32조를 활용하여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음.
의장 : 심의안건 3~19 각 학과/학부 예산안 문제 없으면 의장 권한으로 만장일치 가결 선포하겠음.
<표결결과>
심의안건 3~19 : 만장일치 가결
22:00(1:29:29) 심의안건 20(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산 심의)
의장 : 중운위에서 사전에 심의가 되었던 항목이기에 추가 질문은 없을 것임. 이의 없으면 가결 시키겠음.
22:01(1:30:26) 심의안건 21(동아리연합회 22년도 1분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장 : 동연 비대위원장이 재석하고 계시지 않아 심의를 차회 중앙운영위원회로 위임하겠음.
22:01(1:31:49) 인준안건 1(2021 하반기 감사위원 인준)
의장 ; 감사원에서 설명가능한지?
감사 : 감사시행세칙 제2장 제10조에 따라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고자 3명의 감사위원들을 별도 면접으로 선별하였음. 이에 인준을 요청바람.
비대위 서기 : 2021 상반기 감사위원 인준할 때 겸직 금지 조항으로 일부 감사위원이 사퇴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선발되는 인원은 해당 문제는 없는지?
감사 : 해당 부분은 미리 확인했음.
의장 : 인준안건 1도 별도의 의견 없으면 만장일치 가결하겠음.
{| class="wikitable"
| colspan="8" |22:04(1:33:57) 인준안건 1
|-
| colspan="8" |심형주(20, 전산학부), 백준규(21, 전기및전자공학부), 안치현(21, 전산학부)
|-
|재석
|24
|찬성
|24
|반대
|0
|기권
|0
|}
22:05(1:34:53) 인준안건 3(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단 인준)
의장 : 학복위 위원장은 안건 설명 부탁드림.
학복위 위원장 : 다음과 같이 위원장단과 국장단을 선출하였음.
의장 : 별도 이의 없으면 인준안건 3 가결 선포하겠음.
22:06(1:35:47) 인준안건 4(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단 인준)
행준위 위원장 : 상상효과 회칙 제6장 21조에 따라 정기총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인원을 선출함.
의장 : 학생회칙 제 90조를 확읺면 상설위원회 위원장단의 경우 중운위에 보고를 하고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음. 지난 12월 정기 중운위에서 보고해주셨고 지금 인준 받음.
의장 : 별도 이의 없으면 가결 선포하겠음.
22:08(1:37:33) 인준안건 5(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단 인준)
의장 : 별도 의견 없으면 인준안건 5 가결하겠음.
선관위 부위 : 감사위원 인준안건에 대해 질문 있음. 21학번 인준되신 두 분은 학적 변동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새내기과정학부라 표기하는게 맞지 않은가?
감사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발된 감사위원에게 여쭤보고 저렇게 답변을 받아 작성했고 만일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새내기과정학부로 표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의장 : 지금 의결 문안을 바꾸기는 어렵고 중대한 사안은 아니기에 별도의 기록을 남겨두겠음.
22:15(1:44:04) 휴회
22:26(1:55:12) 속회 및 성원점검
의장 : 속회 및 성원점검 마무리 하겠음.
22:29(1:58:49) 인준안건 6~11(위탁선거 자치기구 (기계공학과·물리학과·수리과학과·신소재공학과·전기및전자공학부·화학과) 학생회장(단) 선출 보고)
의장 : 의결기구운영세칙 상 의장은 복수의 안건을 병합하여 상정할 수 있음. 이에 해당 요건으로 인준안건 6부터 인준안건 11은 병합하여 상정하겠음.
{| class="wikitable"
| colspan="8" |22:33(2:02:05) 인준안건 6
|-
| colspan="8" |최수용(20, 기계공학과)에 대한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선출을 인정한다.
|-
|재석
|27
|찬성
|27
|반대
|0
|기권
|0
|}
{| class="wikitable"
| colspan="8" |22:33(2:02:05) 인준안건 7
|-
| colspan="8" |김윤정(20, 물리학과)에 대한 물리학과 학생회장 선출을 인정한다.
|-
|재석
|27
|찬성
|27
|반대
|0
|기권
|0
|}
{| class="wikitable"
| colspan="8" |22:33(2:02:05) 인준안건 8
|-
| colspan="8" |신규섭(20, 수리과학과), 김유일(20, 수리과학과)에 대한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선출을 인정한다.
|-
|재석
|27
|찬성
|27
|반대
|0
|기권
|0
|}
{| class="wikitable"
| colspan="8" |22:33(2:02:05) 인준안건 9
|-
| colspan="8" |박성주(20, 신소재공학과)에 대한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선출을 인정한다.
|-
|재석
|27
|찬성
|27
|반대
|0
|기권
|0
|}
{| class="wikitable"
| colspan="8" |22:33(2:02:05) 인준안건 10
|-
| colspan="8" |강신재(20, 전기및전자공학부)에 대한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선출을 인정한다.
|-
|재석
|27
|찬성
|27
|반대
|0
|기권
|0
|}
{| class="wikitable"
| colspan="8" |22:33(2:02:05) 인준안건 11
|-
| colspan="8" |김찬수(20, 화학과), 정영우(20, 화학과)에 대한 화학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선출을 인정한다.
|-
|재석
|27
|찬성
|27
|반대
|0
|기권
|0
|}
22:35(2:04:03) 인준안건 14(생명과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보고)
의장 : 해당 안건 설명 부탁드림.
생명 회장 : 김서영 학우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음.
의장 : 추가 질문 없으면 표결로 넘어가겠음.
{| class="wikitable"
| colspan="8" |22:36(2:05:36) 인준안건 14
|-
| colspan="8" |김서영(20, 생명과학과)에 대한 생명과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인정한다.
|-
|재석
|27
|찬성
|27
|반대
|0
|기권
|0
|}
22:38(2:07:18) 인준안건 16(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보고)
항공 회장 : 2022년 3월 재선거 전까지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해 김민성(20, 항공우주공학과) 학우를 비상대책위원장, 양승은(20, 항공우주공학과) 학우를 비상대책부위원장으로 임명하였음.
의장 : 질문 없으면 표결로 넘어가겠음.
{| class="wikitable"
| colspan="8" |22:38(2:07:58) 인준안건 16
|-
| colspan="8" |김민성(20, 항공우주공학과), 양승은(20, 항공우주공학과)에 대한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부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인정한다.
|-
|재석
|27
|찬성
|27
|반대
|0
|기권
|0
|}
22:40(2:09:46) 인준안건 12(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선출 보고)
의장 : 해당 안건 설명 부탁드림.
의장 : 기경과 학생회장 재적하고 계시지 않아 해당 안건은 잠시 연기하겠음.
22:41(2:10:48) 인준안건 13(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단 선출 보고)
산디 회장 : 학과 자체 선거 세칙에 의해 선거 진행하여 김대욱(20, 산업디자인학과), 양혜원(20, 산업디자인학과) 학우를 각각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으로 선출하였음.
의장 : 회칙에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해당 회원들의 재학/휴학 여부에 따른 선거권 보장에 관해 명시되어 있음. 학과 자체 선거를 시행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 유효 투표수에 영향을 줌. 자치 규칙에 기재된 유효투표수를 넘지 않았음에도 넘은 것으로 계산될 수 있음.
의장 : 학생회의 기능과 자체 선거를 고려했을 때 비록 비정상적인 선거가 일부 학과에서 시행되었음에도 전학대회 차원에서의 추가적 조치 대신 앞으로 완전한 회칙에 부합하는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 바람.
의장 : 내년 3월 재선거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강경하게 대처 하겠음.
중선관위 위원장 : 이런 문제의 원인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규정하는 회칙이 학생회칙에 규정되어 있고 선거시행세칙에도 규정되어 있고 학부/학과 자치 규칙에도 규정되어 있음. 3개가 합치되지 않고 모순된 조항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음. 자치기구의 자율성을 존중할 의무가 있고 관련 회칙이 상반된 상황이라 과도한 징계는 무리가 있음.
중선관위 위원장 : 학생회칙, 선거시행회칙, 자치기구별 회칙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일시하는게 우선임. 이후 인수인계를 제대로 전달 부탁드리고 이후 회칙, 세칙 개정에도 참여 부탁드림.
기계 회장 : 이번 선거 진행하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련된 문제의 원인이 대부분 학과에서 선거 관련된 일을 위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이 급하게 처리되고 있음. 충분한 시간과 회칙을 점검할 시간이 있었으면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기계 회장 : 현재 위탁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공지가 페이스북과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부분 학생회 분들이 2개 공지를 잘 확인하지 않음. 사용률이 저하되었기 때문임.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지를 올려주면 미리 선거를 준비하고 문제를 대처할 수 있을 것임.
의장 :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라와 에브리타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 학부/학과 회장님이 참가하는 대화방에 공지하고 있음. 추후 어떤 공지를 더 해야할지 의견주시면 좋겠음.
화학 회장 : 페이스북과 아라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실은 동의함. 그러나 중운위 대화방에 충분히 공지해주셨고 중선관위 결성을 회의에서 인준하면서 우리가 책임을 졌는데 절차를 거쳤음에도 각 학과 학생회장이 투표가 진행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음.
화학 회장 : 중선관위 자체의 전달문제는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일반 학우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이는 차후 중선관위에서 해야할 문제이고 지금 회의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문제라 생각함.
물리 부회장 : 공지들은 리마인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지가 추가로 필요함. 위탁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인수인계 문제가 아닌가 싶음.
산디 회장 : 공지할 때 대화방 공지 상단 고정 기능을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음.
의장 : 공지가 많기에 일일이 상단 고정 기능을 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 수는 있으나 특정 기간동안 리마인드 해야할 때 이를 활용하겠음.
의장 : 추가 의견 없으면 해당 인준안건 12~13에 대한 표결로 넘어가겠음.
{| class="wikitable"
| colspan="8" |23:01(2:30:29) 인준안건 12
|-
| colspan="8" |김범준(20, 기술경영학부)에 대한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선출을 인정한다.
|-
|재석
|23
|찬성
|23
|반대
|0
|기권
|0
|}
{| class="wikitable"
| colspan="8" |23:06(2:35:55) 인준안건 13
|-
| colspan="8" |김대욱(20, 산업디자인학과), 양혜원(20, 산업디자인학과)에 대한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선출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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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3
|찬성
|23
|반대
|0
|기권
|0
|}
23:07(2:37:02) 인준안건 15(전산학부 학생회장단 선출 보고)
전산 비례1 : 자체 선거 진행함. 자체 선관위를 꾸려 선거 진행했음. 유효 투표수를 만족하지 못해 선거 기한을 연장했고 선거 종료했음.
전산 비례1 : 선거 관련 이의 신청있었고 이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음. 유효투표율에 대해 유권자 ⅓ 이상, 230명 이상이여야 유효투표율이 충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전산학부 학생회칙 제5장 선거 제53조 세칙을 확인하면 유효투표는 선거권자의 ⅓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해석을 선관위 내부에서 심의한 결과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함.
비대위 서기 : 유권 해석이라 하면 회칙을 해석하는데에 모호한 부분에 대해 확대해석할지 축소해석할지 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회칙에 명확히 적혀있는 숫자를 변경해서 해석하는 것은 유권 해석의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함.
비대위 서기 : 선관위가 심의할 권한이 없고 유효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했기에 선거 무산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전산학부 학생회장 선거에서 선거권이 어떤 범위까지 주어졌는지?
전산 비례1 : 전산학부 주전공 학생과 과비를 납부한 전산학부 부전공, 전산학부 주전공 휴학생까지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과비 납부 여부는 명단을 받고 체크하여 유니보트에 입력하였음.
비대위 서기 : 부전공까지 전부 선거권을 부여한 것인가?
전산 비례1 : 그러함.
비대위 서기 : 유효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는 재선거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회칙에도 명시되어 있음.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더 설명바람.
비대위 서기 :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가져야하는 학생과 가지면 안되는 학생이 있음. 상위 회칙 학생회칙에는 부전공인 학생은 투표권을 가지면 안됨. 부전공 및 복수전공인 학생에게 잘못 부여된 선거권을 제외하고 이 학생들의 투표수를 제외한 수가 1/3을 넘는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단순히 선관위의 업무 실수로 인해 문제가 없다는것은 논리가 부족해보임.
비대위 서기 : 전산학부의 경우 올해 주전공 진입생이 200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작년도 비슷한 수치인 것으로 기억함. 복수전공과 부전공 학생까지 합친 수가 688명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듦.
전산 비례1 :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하여 선관위를 꾸리고 학생회칙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최고 권한이 선관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도 학생회칙을 확인했어야한다는 이야기인가?
의장 : 학생회칙이 가장 상위에 있고 하위에 세칙들이 있으며 이 하위에 자치교칙이 있음. 하위 세칙, 규칙들은 상위 회칙을 따라야함. 해당 부분은 명시도 되어 있음.
전산 비례1 : 인지 못하고 있었음. 필요한 경우 다시 확인하겠음. 688명 숫자는 전산학부 행정실 선생님께 말씀드려 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휴학생 명단을 파일로 받았고 주전공, 회비 납부 여부등을 확인하여 명단을 유니보트에 입력함.
전산 비례1 : 전학대회에서 우리 인준이 되지 않는다면 보궐 선거를 진행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참고한 회칙에는 유효투표를 선거권자 ⅓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이 점 고려해서 인준 찬성, 반대 부탁드림.
선관위 위원장 : 전산학부 학생회칙만을 이용해서 선거 진행한 것을 인지했음 다만, 688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학적팀에 연락을 해서 받았다고 답변했는데 중선관위 업무를 진행하면서 어떤 학과가 우리에게 선거를 위탁할지 모르기에 모든 학과에 대한 명부를 받았음. 당시 주전공, 복수전공인 학생의 명단만을 받았음에도 전산학부의 경우 13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음.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림.
전산 비례1 : 복수전공의 경우 과비 납부 여부가 확인된 명단인가?
선관위 위원장 :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산학부 회칙 제4조 3항, 4항을 확인하면 정회원, 준회원 관련해서 명시되어 있고 전산학부 회칙 제50조로 가면 선거권은 준회원에게도 주어진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과비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모두에게 선거권이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람.
전산 비례1 : 우리가 학적팀이 아닌 전산학부 행정실에 문의해서 받은 명단이라 그 수가 왜 다른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음.
의장 : 전산학부 학생회에서 인지하는 선관위에서 추정하는 선거권자 수가 다름. 이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확인이 어려움.
의장 : 앞선 질의 내역 중에 과비 납부 여부를 통해 선거권을 부여했는데 이 부분도 회칙과는 상반되는 내용인데 설명 부탁드림.
화학 회장 : 전산학부 회칙만 가지고 선거를 진행했을 때 이 선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해야할 것 같음.
전전 비례1 : 이에 동의하고 회칙 충돌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음.
전산 비례1 : 우리 회칙이 상위 회칙과 충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비 납부 여부를 확인한 것은 전산학부 회칙 제50조에 따라 준회원의 선거권 여부 판별하기 위해 과비 납부 여부 확인함.
의장 : 말씀드린 내용과 회칙이 조금 다른데 전산학부에서 최근 회칙 개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해당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음. 확인 부탁드림.
전산 비례1 : 회칙 개정 내용에 해당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전산 비례5 : 학생회 자체 회칙과 카이위키 학생회칙이 상회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관련 내용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 같고 정정 과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음.
전산 비례5 : 회칙 업데이트는 저의 담당 부분이 아니라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음.
의장 : 전산학부 회칙만을 가지고 선거를 진행했을 때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음.
의장 : 688명의 1/3이면 229.33명인데 230명이 아닌 229명으로 해석한 것이 맞는지,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선거권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음. 선거권 여부는 회칙을 확인을 하고 있어 시간이 걸림.
의장 : 중요도로 선거권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석해야할 것 같음. 선거권 문제가 있을 때 유예기간을 도입했기에 가장 하위의 문제로 보이고 두번째 문제는 전산학부 회칙만을 가지고 선거를 진행했을 때 이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이고 그 다음은 1/3에 대한 문제가 있어 논의가 필요함.
의장 : 688명의 ⅓ 이상이라는 것이 229.33이상인데 229로 볼 수 있는지 230으로 해야하는지 논의를 요청드림.
물리 부회장 : 관련된 과거 선례가 있음. 유효투표율 달성이 불가능 했던 경우, 학생회칙을 개정하여 유효투표율을 조정하고 재선거를 진행해서 봄에 학생회장단을 경우가 있었음. 유표투표율이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이기에 지금은 상관 없겠으나 달성되지 못했을 경우 회칙 개정 후 재선거 해야함.
전산 비례1 : 추후 보궐 선거를 한다면 참고하겠음. 물의를 빚어 죄송함.
부위 정현우 : 229.33 이상이면 230 이상으로 생각해야함.
화학 회장 : 사사오입건을 미루어보았을 때 비대위 부위원장 의견에 동의함.
생화공 회장 : 회칙 상으로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으로 회칙 상 1/3을 넘지 않았기에 무산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음. 이후에 바로잡기에도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음.
의장 : 추가 의견 없으면 표결로 넘어가겠음.
의장 : 해당 안건 의결문안 작성에 있어 여러분 의견이 필요함. 선거 무산에 관한 의결을 진행할 지 그대로 진행할 지 의견 바람.
동연 비대위 위원장 : 의장 의견에 동의함.
선관위 부위 : 전학대회에서 인준안건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자치기구로써 선출된 대표자가 회의체의 일원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인준안건을 부결시킨다고 하더라고 자체 선거의 효력에 있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 의문이 있어 학생회칙 제42조에 따라 전산학부 선관위의 당선공고 사안을 취소하는 것이 맞는 방향 같음.
전산 비례1 : 우리가 학부 학생 회칙을 다시 확인하고 선거권자 명단을 확인하여 과비 납부자 중 동명이인 확인을 한 후 1/3을 넘는지 확인해도 될 지 여쭙고 싶음.
의장 : 원칙적으로 비밀선거인데 동명이인을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한가?
전산 비례1 : 이 인준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 진행하겠음.
의장 : 의결문안을 학생회칙 제42조를 활용하여 변경하는 방법이 있음.
전전 비례3 : 688명 과 229명 중 인원 자체 변동이 있는지 확인한 후 선거시행세칙에서 허용하는 오차범위를 넘기지 않으면 부결나더라도 차후 전학대회에서 다시 인준안건을 발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음.
전전 비례3 : 오차율 5% 에 크게 벗어나면 무리일 것 같다만 이 방법도 가능할 것 같음. 이것은 인준안건 처리 이후에 전산학부 내부에서 고려해도 좋을 것 같음.
의장 : 선거시행세칙 상 오차율을 이용해서 본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나 세칙의 적용 범위에 문제가 있음. 자체 선거를 시행한 전산학부의 경우에 이 세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해봐야함.
선관위 부위 :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 안함. 전산학부 회칙 제51조로 인해 무리 없을거라 봄.
선관위 위원장 : 선거시행세칙 제3조에 의해 자치기구 선거에서도 선거시행세칙 일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봄.
동연 비대위 위원장 : 의결문안에 선거 공식 명칭은 어떻게 해야할지?
의장 : 의견 없으면 ‘2021년 12월에 진행된 전산학부 학생회장단 선거’로 하겠음.
전산 비례1 : 인준안건에 추후 재집행이라는 내역이 빠지고 재선거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세부사항을 확인해서 다음 전학대회에 말씀드리지 못하고 재선거를 하게 되는 것인지?
의장 : 후속 조치 등이 아닌 위탁선거, 자치선거를 포괄하는 재선거를 해야함.
의장 : 후속 조치에 대해 재선거 방법이 나와서 이렇게 제안드림. 용어에 대해서는 의견을 확인해보겠음.
전산 비례1 : 재선거를 후속 조치로 변경하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확인 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낮은 확률로 해결되면 후속 조치만 하면 되기에 수정 요청드림.
의장 : 반대 의견 없으면 후속 조치로 변경하겠음.
의장 : 의결 문안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의견 없으면 표결로 넘어가겠음.
부위 정현우 : 유효투표율이 미달된 것에 대해 어떠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전산 비례1 : 회칙, 세칙을 알아보고, 내부 논의를 통해 전학대회 의견 모두 확인해보겠음.
의장 : 추가 의견 없으면 표결 진행하겠음.
{| class="wikitable"
| colspan="8" |00:10(3:39:10) 인준안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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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8" |2021년 12월에 진행된 전산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의 당선 공고를 취소하고, 전학대회에서 전산학부 학생회에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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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7
|찬성
|19
|반대
|2
|기권
|6
|}
의장 : 찬성, 반대, 기권 사유 들어보겠음.
의장 : 의견 없으면 앞서 논의한 내용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겠음.
00:15(3:44:08) 논의안건 1(학생회비 금액 논의)
부위 정우진 : 코로나로 인해 학생회비 납부 독려를 위해 학생회비를 인하했음. 학교에서 이번 봄학기 대면 강의가 불투명하다는 의사를 보여 학생회비를 18000원을 유지하는 것을 건의 드림.
부위 정우진 : 이에 대해 그대로 유지할지, 인상할지에 대해 논의 요청드림. 예상가능한 문제점으로 학교에서 일부 대면, 비대면으로 하여 학생들이 들어와 행사가 만일 일부 개최되면 18000원으로 운용이 부족할 수도 있음. 이월금으로 한 학기는 버틸 수 있으나 다음 가을학기에 대한 불투명성의 문제가 있음.
부위 정우진 : 학생회비 인하에도 학생회비 납부율 증가되지 않았음. 18000원으로 최대 학생회비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 현재 학생회비 금액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림.
의장 : 기본적으로 20200원으로 학생회비가 측정되었었고 코로나 상황으로 전학대회 의결을 통해 인하하는 의결을 진행했었음. 추후 별도의 의결 전까지 총학생회 운영에 문제가 없었던 18000원으로 학생회비를 무기한으로 동결하고자 함.
화학 회장 : 18000원에 유지하는 것에 이견은 없으나 이번 화학과 학과 설명회의 경우 대면과 비대면을 혼용함. 화학과의 경우 가을학기에 간식 이벤트나 다른 이벤트를 대면과 비대면을 병합하여 진행함. 기존보다 집행력이 더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소요했었음. 이런 경우 예산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 기존 20200원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함.
의장 : 다른 학과별 상황도 공유해주면 좋겠음.
동연 비대위 위원장 : 동연에서는 동연 회비를 걷고 있음. 최근 동연회의에서 동연회비를 동결하였었음.
동연 비대위 위원장 : 18000원 동결을 하고 추후 상황을 보고 차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음.
생화공 회장 : 동연에 동의함. 대면 활동에 제약이 있어 대부분의 활동을 본회계로 하였음. 학사정책이 불확실해졌기에 학교의 대처를 확인하고 차후 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의장 : 일단 동결하고 추후 학사정책 변경에 있을 때 이를 고려하여 전학대회에서 다시 의결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음.
의장 : 추가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음.
{| class="wikitable"
| colspan="8" |00:27(3:56:00) 논의안건1
|-
| colspan="8" |별도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학생회비를 18,000원으로 인하한다.
|-
|재석
|25
|찬성
|24
|반대
|0
|기권
|1
|}
의장 : 기권 사유 말씀 부탁드림.
전전 비례5 : 안건내용 제대로 못들어서 기권하였음.
00:29(3:58:34) 논의안건 2(2022년 상반기 학생회비 분배비율에 관한 논의)
부위 정우진 : 2022년 상반기 분배비율을 중앙회계 50%, 기층기구 회계 20%, 격려기금 30%, 문화자치기금 0% 로 하였음. 다음학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문화자치기금을 0%로 분배하였음. 이는 2021년 하반기 예산안과 동일함.
의장 : 해당 내용 질문 있으신지? 없으면 표결로 넘어가겠음.
{| class="wikitable"
| colspan="8" |00:33(4:02:12) 논의안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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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8" |2022년도 상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을 아래와 같이 한다.
● 중앙회계 : 50%
● 기층기구회계 : 20%
● 격려기금 : 30%
● 문화자치기금 : 0%
|-
|재석
|23
|찬성
|23
|반대
|0
|기권
|0
|}
00:35(4:04:34) 논의안건 3(자치기구 회장단 선출 지연에 따른 선출 보고 지연 논의)
의장 : 아직 선거가 지연되거나 무산되어 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은 기구가 있는 것을 확인했음. 선출 보고를 2022년 1월 정기 중운위로 위임하는 것으로 사전논의가 되었음.
생화공 회장 : 이 안건에 우리 학과도 해당되는데 제안해주신 날짜에 맞춰서 진행해도 문제 없을 것 같음.
의장 : 추가 의견 없으면 표결로 넘어가겠음.
{| class="wikitable"
| colspan="8" |00:39(4:08:10) 논의안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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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8" |2021년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12월, 정기회)까지 회장(단) 혹은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이 시기적으로 불가능했던 기구의 선출 보고를 2022년 중앙운영위원회(1월, 정기회)로 위임한다.
|-
|재석
|27
|찬성
|27
|반대
|0
|기권
|0
|}
00:42(4:11:47) 논의안건 4(의결기구 안건지 작성 기한 의무화 일부 도입(안))
의장 : 의결로써 본 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상으로 빠른 시일내에 의결기구운용세칙 일부 개정을 통해 본 안의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함.
의장 : (제안서 설명)
의장 : 중운위 논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세부 내용을 작성하였음. 프리징 하되 확인한 이후 카이위키 프리징을 푸는 것으로 하여 지금보다 집행력이 소모되겠으나 처음 방식보다 집행력이 덜 소모될 것이라 판단함.
의장 : 불가피한 경우 중운위에서 동의 하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생명 회장 : 중운위와 전학대회의 경우 8일, 10일 전에 안건지를 작성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중운위및 전학대회 날짜를 정하는 날짜는 투표로 정해지는건가? 내부 의견 합의 방식은 어떤가?
의장 : 20년도에는 연초에 내부 합의를 통해 해당 달 4째주 수요일에 정기 중운위에 개최했었는데 올해는 위원장이 교체되어 연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년도에만 이 방법을 했기에 도입하는데 확신이 없어 투표를 진행함.
의장 : 1월에 픽스된 날짜에 대한 투표를 제안드릴 것임.
새학 회장 : 회의에 늦는 경우 기층기구 예산 감점에 동의함. 안건 작성 지연의 경우 감점은 과하다고 생각함.
의장 : 안건 작성 기한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면 회의 전까지 안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를 예방하고자 3일~5일이라는 검토 기한을 부여했고 의결기구 회의는 공개 회의이기에 학우들에게 미리 안건을 공개해야함. 회의 진행에는 차질이 없더라도 회칙 위반이라 명확한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함.
의장 : 안건 작성이 늦어서 준비가 안된것이 주관적인 지표이기에 적용하기에 어려울 것 같음.
비대위 서기 : 의장 말에 동의함.
전전 비례3 : 안건지 작성 완료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동의함. 기준을 체계적으로 설정해야한다고 생각함. 전체 중운위, 전체 전학이 아닌, 정기 중운위, 정기 전학에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게 어떤지? 급하게 중운위나 전학을 소집해야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이 안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임.
전전 비례3 : 정기 중운위, 정기 전학의 경우 요일이나 텀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고 했기에 정기 중운위, 정기 전학의 경우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봄.
의장 : 그래서 중운위의 경우 개회 8일전, 전학대회의 경우 개회 10일전 안건지 작성을 요청했을 경우에만 본 안이 성립됨. 이것이 전제조건으로 작동함.
의장 : 예외 조항도 설정했음.
전전 비례3 : 본 조항들로 충분히 방지 가능하다고 봄
새학 회장 : 개회 공고가 늦어진 경우 총학생회 패널티 규정은 없나?
의장 : 회칙에 공고에 대한 규정이 총학생회로 명시되어 있으나 비대위를 의미하지는 않음.
비대위 서기 : 현재 안에는 기층기구 불이익만 명시되어 있는데 중앙회계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도 적용해야하지 않나?
의장 : 기층 예산심의회 규칙보면 기층기구의 경우 기층 예산심의회의라는 예산분배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중운위와 전학대회 결석이 점수로 반영됨. 그에 반해 다른 중앙회계 지원을 받는 기구는 중운위 안건을 상정하기도 하고 중윈위에서 예산을 받기도하는데 패널티가 없음. 그 이유 중 하나는 중운위와 전학대회를 구성하는 대표자들이 기층기구의 소속이고 대표성과 권한을 가지기에 책임으로써 이런 규정이 만들어져 있음.
의장 : 동일한 관점에서 대표자로 있는 중운위와 전학대회에 책임과 권한을 명분화하고자 하는 시스템임.
생화공 회장 : 안건지 작성 기한에 대한 의무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바로 의결기구 점수로 연결짓는 것은 섣부른 도입이 아닌가? 예산의 대부분을 자치회계, 본 회계로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 대부분 학생회비를 받아서 하는 단체들에 대해 패널티를 공통적으로 적용하면 단체별로 받는 압박의 단계가 다름. 그래서 이 안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는 것에는 의문이 있음.
의장 : 이에 대한 내용이 제안서 세부 내용에 들어가 있음.
전전 비례3 : 안건지 작성 기한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다음 전학부터 임기가 넘어가고 현재는 전학대회 하루, 이틀 전까지인데 지금 제안서 내용대로 가면 기한이 바뀌는 것도 있고 조금은 적응하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더 논의를 갖는 시간이 필요하거나 계도기간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드림.
의장 : 지금도 안건지 작성을 3일전까지 요청하고 있음. 회칙에 명시된 바를 더 잘 따르기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 아예 임기가 바뀌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시행하는게 유리하지 않나 싶음. 계도기간, 시범기간 도입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함.
의장 : 계도기간을 고려하여 2월에 진행되는 의결기구에서는 계도기간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떨지? 그렇지 못한 경우 경위서 작성이나 사과문 게재등이 있겠음.
융인부 비례 : 강한 패널티에 동의함. 제 시간에 안건지 작성이 이루어진적이 없음. 비대위 입장에서 두, 세번 공지를 올리는 것이 매우 소모적이었을 것임.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음.
융인부 비례 : 전학대회나 중운위가 몇 번 진행되는지 계획을 브리핑하듯이 설명해주시거나 관련 내용을 명확히 공지했으면 좋겠음.
의장 : 임시회, 정기회 횟수에 관한 내용 정리 하겠음.
의장 : 예비 시행 재조정과 계도기간에 충돌 사안이 있는데 계도기간보다는 예비 시행 후 재조정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 같음.
의장 : 추가 의견 없으면 표결로 넘어가겠음.
{| class="wikitable"
| colspan="8" |01:18(4:47:13) 논의안건4
|-
| colspan="8" |의결기구 안건지 작성기한 의무화 일부 도입(안)을 승인한다.
|-
|재석
|26
|찬성
|18
|반대
|3
|기권
|5
|}
01:23(4:52:24) 보고안건1~28
의장 : 의결기구운영세칙에 의해 의장 권한으로 보고안건들을 병합하여 상정하겠음.
의장 : 개별적으로 검토 후 특이사항 질의응답하겠음.
비대위 서기 : 공간위 운영보고 결산안에 학생회계 이월금에 예산안이 약 490만원이 책정되었음에도 결산안이 0원임.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함. 자치회계 이월금 또한 결산안이 0원으로 작성되어 확인이 필요함.
의장 : 공간위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없어 해당 안건을 논의하긴 어렵고 기록을 남겨 전달하겠음. 하반기 심의 때 해당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음.
비대위 서기 : 산시공 운영보고에서도 결산안 파일 이름을 4분기로 수정해야하고 지출 항목의 학과설명회 항목이 본회계인데 수입 항목 본회계에 작성되있지 않아 수정이 필요함.
의장 : 산시공 관계자가 현재 없어 이 부분 또한 기록을 남겨서 다음 의결기구 때 수정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음.
비대위 서기 : 산시공 결산안 E3 항목 기존 계획되지 않은 항목이었으나 신규 과목 개설로 인해 추가된 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산시공의 추가 경정이나 사후 승인이 없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함.
의장 : 해당 부분도 전달하겠음.
부위 정현우 : 바뇌과 결산안의 예산안 수입 부분에 총계와 결산안 아래의 수입 예산 부분이 달라 수정 부탁드림.
새학 부회장 : 원양과 결산안 링크가 잘못되었음.
원양 회장 : 수정하여 다시 올리겠음.
의장 : 바뇌과 수정사항 확인되었음.
비대위 서기 : 생화공의 경우 안건지 상의 비대위 구성 관련 내역만 작성되어 있는데 여러 사업을 가을학기에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전체 사업에 대한 내역이 없어 정정 부탁드림. 수입 항목의 자치의 총계가 75000원인데 하단의 V2 항목의 자체 항목에 631500원으로 작성되어 있어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아 수정 부탁드림.
비대위 서기 : 원양과 결산안의 경우도 수정 필요함.
비대위 서기 : 융인부 결산안 파일 이름이 하반기가 아닌 4분기 결산안으로 수정해야하며 수입 항목 상단의 기층기구 지원의 경우 융인부 공공통장에 일정 금액 송금한 것으로 아는데 0원으로 기재되어 확인 필요함.
생화공 회장 : 야잠 지출건에 대해 수정 완료 했음.
원양 회장 : 4분기 결산안 수정 완료 했음.
새학 부회장 : 전기및전자공학부 결산안에 여러 셀의 항목이 누락되어 있음. 특히 자치 회계 수입이 없는데 지출은 이루어져 있어 확인 부탁함. 또한 결산에서 전반기 이월금이 적혀있지 않은데 아까와 같은 경우 1분기 예산안에 대해서 이월금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고 말씀해주셔서 넘어갔는데 4분기 결산안에 대해서는 있어야하지 않나 싶음.
전전 회장 : 확인을 하지 못해 공란으로 남겼음.
의장 : 해당 사안은 기록을 남겨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음.
부위 정우진 : 결산안을 평가하는 것은 감사원이라 생각하기에 수정이 되는 것은 의결기구에 확인하는 것보다 수정해야하는 사안을 정리하고 회의록을 남겨 감사원에서 추후 평가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의장 : 융인부 수정 사항 확인했음.
01:47(5:16:03) 인준안건 2(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단 인준)
의장 : 다음과 같은 학생회칙에 따라 위원장단과 국장단, 국장 체계를 구성했음. 이에 따라 인준을 요청드림
의장 : 추가 질문 없으면 표결로 넘어가겠음.
{| class="wikitable"
| colspan="8" |01:53(5:22:07) 인준안건 2
|-
| colspan="8" |아래 학우들을 2021 겨울학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위원장단과 국장단으로 인준한다.
|-
|재석
|23
|찬성
|22
|반대
|0
|기권
|1
|}
부위 정현우 : 본인 사유로 기권하였음.
참관인 : 본회 회원은 회의 방청권이 있음. 공고나 올라오는 내용에 유튜브에 송출한다는 내용이 없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음. 안건 관련해서 규칙을 꼼꼼히 규정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공고를 카이위키를 사용해서 올리는데 회의록이 지난 11월에 열린 18차 중운위와 10차 전학대회부터 회의록이 올라온 것이 없음. 의결기구세칙 제35조에 따라 기입해야하는 찬성, 반대의 정보가 없음.
의장 : 의결기구 전반에 있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 반영하겠음.
02:02(5:31:01) 성원점검 및 폐회
의장 : 성원점검 완료되었고 폐회 선언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