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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6 조 (재 선출)==== | | ====제 36 조 (재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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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항. 2학년 과대표와 부과대표가 진급을 원치 않는 경우, 후보를 모집하여 선거를 진행한다. | + | *제 1 항. (사유) 2학년 과대표와 부과대표가 진급을 원치 않는 경우, 후보를 모집하여 선거를 진행한다. |
− | *제 2 항. 자체 선거를 진행하거나, 선거를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진행한다. | + | *제 2 항. (선거방법) 자체 선거를 진행하거나, 선거를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진행한다. |
− | *제 3 항. 선거 진행시, 동반 출마를 기본으로 한다. | + | *제 3 항. (출마형태) 선거 진행시, 동반 출마를 기본으로 한다. |
| + | *제 4 항.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과에 휴학생이 아닌 3 학년학생 모두가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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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회칙 개정== | | ==7장 회칙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