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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협의 의무) | | *제92조(협의 의무) |
| #상설위원회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집행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 | #상설위원회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집행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
− |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설위원회는 필요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 할 수 있다. | + |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설위원회는 필요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
| *제93조(재정) | | *제93조(재정) |
− | 상설위원회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 + | 상설위원회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
| *제94조(징계) | | *제94조(징계) |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장단 혹은 둘 중 한 명을 대상으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장단 혹은 둘 중 한 명을 대상으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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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상설위원회에 업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상설위원회에 업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상설위원회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 | ##상설위원회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
− |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상설위원회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 야 한다. | + |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상설위원회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제95조(제명·합병) | | *제95조(제명·합병) |
| #상설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를 제명할 수 있다. | | #상설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를 제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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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자치규칙) | | *제96조(자치규칙) |
| #상설위원회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 | #상설위원회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
− | #상설위원회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 | #상설위원회가 자치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 #상설위원회는 자치규칙을 본회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상설위원회는 자치규칙을 본회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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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기구]]는 본회의 상시적 대의수렴과 민주적인 발전을 위한 기층 단위로, 해당 단위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 | [[자치기구]]는 본회의 상시적 대의수렴과 민주적인 발전을 위한 기층 단위로, 해당 단위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
| *제98조(의결기관) | | *제98조(의결기관) |
− | #총회는 자치기구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 + | #[[총회]]는 자치기구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
| #자치기구는 총회 하위에 상설 의결기관을 둘 수 있으며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 #자치기구는 총회 하위에 상설 의결기관을 둘 수 있으며 각 의결기관의 구성, 업무,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 *제99조(회장단) | | *제99조(회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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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조(회원) | | *제105조(회원) |
| #학부·학과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 | #학부·학과학생회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나뉜다. |
− |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은 해당 학부·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복수전공 을 가진 사람의 경우 둘 중 하나의 학부·학과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 |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은 해당 학부·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복수전공을 가진 사람의 경우 둘 중 하나의 학부·학과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 회원이 될 수 있다.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 ##해당 학부·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 | ##해당 학부·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
|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해당 학부·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나 정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은 사람 | |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해당 학부·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나 정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은 사람 |
| ##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 | ##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
|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 |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
− | #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 과 정회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 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 | #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해당 학부·학과 정회원 중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본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회원·준회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은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 |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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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조(분과) | | *제111조(분과) |
| #동아리연합회에 속한 동아리 중 분야가 비슷한 동아리끼리의 연합 조직을 [[분과]]라 한다. | | #동아리연합회에 속한 동아리 중 분야가 비슷한 동아리끼리의 연합 조직을 [[분과]]라 한다. |
− | #분과학생회장은 각 분과를 대표한다. | + | #[[분과학생회장]]은 각 분과를 대표한다. |
| #분과학생회장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 #분과학생회장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서는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
| *제112조(업무) | | *제112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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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통칙=== | | ===제1절 통칙=== |
| *제113조(정의) | | *제113조(정의) |
− | 전문기구는 본회 특수한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상임기구이다.
| + | [[전문기구]]는 본회 특수한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상임기구이다. |
| *제114조(구성) | | *제114조(구성) |
|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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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 *제115조(인준) | | *제115조(인준) |
− | #중앙운영위원회는 전문기구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전문기구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 + | #[[중앙운영위원회]]는 전문기구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전문기구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
| #준비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전문기구의 설치를 준비한다. | | #준비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전문기구의 설치를 준비한다. |
− | #준비위원회가 6개월 이상 꾸준히 활동을 수행하였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심의한다. | + | #준비위원회가 6개월 이상 꾸준히 활동을 수행하였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심의한다. |
| ##준비위원회 위원 명부 | | ##준비위원회 위원 명부 |
| ##소개서 | | ##소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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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 | ##예산안 |
| ##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및 결산 | | ##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및 결산 |
− |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전문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 |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전문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전문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 |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전문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
| *제116조(지위) | | *제116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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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조(징계) | | *제119조(징계) |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구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구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
− | ##총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 + | ##[[총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
| ##운영 상에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 | ##운영 상에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업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전문기구에 업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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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감사원=== | | ===제2절 감사원=== |
| *제121조(목적) | | *제121조(목적) |
− | 감사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민주적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 + | [[감사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민주적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
| *제122조(업무) | | *제122조(업무) |
| 감사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수입과 지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직무를 감찰하여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 | 감사원은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수입과 지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직무를 감찰하여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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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모두 겸할 수 없다. | |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모두 겸할 수 없다. |
| ##본회 대표자 | | ##본회 대표자 |
− | ##본회 집행기구 소속 위원 | + | ##본회 [[집행기구]] 소속 위원 |
− | ##본회 자치기구 내부에서 선출된 대표. 단, 동아리연합회의 동아리대표자와 새내기학생회의 새터반장은 예외로 한다. | + | ##본회 [[자치기구]] 내부에서 선출된 대표. 단, [[동아리연합회]]의 동아리대표자와 [[새내기학생회]]의 새터반장은 예외로 한다. |
− | ##본회 타 전문기구 위원 | + | ##본회 타 [[전문기구]] 위원 |
− | ##본회 특별기구 위원 | + | ##본회 [[특별기구]] 위원 |
| *제126조(감사시행세칙) | | *제126조(감사시행세칙) |
| 자세한 감사원 운영 및 감사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시행세칙]]」에 따른다. | | 자세한 감사원 운영 및 감사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시행세칙]]」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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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치위원회]]는 교내 다양한 문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 [[문화자치위원회]]는 교내 다양한 문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문화자치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 *제128조(업무) | | *제128조(업무) |
− |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심의 및 기획, 홍보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 이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 + | 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심의 및 기획, 홍보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 이의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
| *제129조(구성) | | *제129조(구성) |
− | 문화자치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정한 4인을 포함한 9인의 문화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문화자치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정한 4인을 포함한 9인의 문화자치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130조(문화자치기금 운영세칙) | | *제130조(문화자치기금 운영세칙) |
| 자세한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문화자치기금 운용세칙]]」에 따른다. | | 자세한 문화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문화자치기금 운용세칙]]」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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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매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본회 산하기구의 영문 번역률을 감독한 평가보고서를 보고한다. |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매 전학대회 정기회의에서 본회 산하기구의 영문 번역률을 감독한 평가보고서를 보고한다. |
| *제134조(구성) | | *제134조(구성) |
−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 +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
| *제135조(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 | | *제135조(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 |
| 자세한 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번역 감 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 | 자세한 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번역 감 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소통국제화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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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소위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소수자 단위들의 활동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 학소위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소수자 단위들의 활동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 *제138조(인권 침해 대응) | | *제138조(인권 침해 대응) |
− | 본회 회원과 회원간 혹은 산하기구 업무에 차별적 행위 혹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소위는 조사를 수행하여 해당 회원 또는 산하기구에 시정·주의를 요구 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 | 본회 회원과 회원간 혹은 산하기구 업무에 차별적 행위 혹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소위는 조사를 수행하여 해당 회원 또는 산하기구에 시정·주의를 요구 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 *제139조(구성) | | *제139조(구성) |
− | 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 + | 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
| *제140조(인권가이드라인 등) | | *제140조(인권가이드라인 등) |
− | 자세한 학소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이중 인권 침해 사안을 규정하고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별도의 규칙인 인권가이드라인으로 정한다. | + | 자세한 학소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이라 한다. 이중 인권 침해 사안을 규정하고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은 본 회칙에 부수되는 별도의 규칙인 [[인권가이드라인]]으로 정한다. |
| | | |
| ==제6장 특별기구== | | ==제6장 특별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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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
|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단체의 특별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단체의 특별기구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 |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특별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 + |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특별기구 인준안을 의결한다. |
| *제144조(재심의) | | *제144조(재심의) |
|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 |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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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특별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특별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 *제148조(재정) | | *제148조(재정) |
− | #특별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 + | #특별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
| #특별기구는 학교당국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 | #특별기구는 학교당국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
| *제149조(징계) | | *제149조(징계) |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본회 중앙회계 배분액의 5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삭감을 수반하지 않은 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 |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본회 중앙회계 배분액의 50%를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단, 예산삭감을 수반하지 않은 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 |
− |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예산안·결산을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5일 전까지 중앙운영위 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예산안·결산을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5일 전까지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재심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 경우 | | ##재심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난 경우 |
| ##회원의 부재가 계속되어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 ##회원의 부재가 계속되어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 ##기구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 | ##기구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
− | ##자치규칙에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 선발 절 차와 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거나, 규정이 부실할 때, 또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 + | ##자치규칙에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 선발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거나, 규정이 부실할 때, 또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
| ##기구가 회칙을 위반한 경우 | | ##기구가 회칙을 위반한 경우 |
|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특별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특별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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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선거== | | ==제7장 선거== |
| *제152조(총학생회장단 선거) | | *제152조(총학생회장단 선거) |
− |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 한다. | + |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 한다. |
− |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씩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 | + |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씩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 |
|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 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된다. | |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 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된다. |
| *제153조(선거시기) | | *제153조(선거시기) |
|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 + |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
|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 | *제154조(선거권·피선거권) |
|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 |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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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단이 탄핵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된 때, 잔여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궐위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 총학생회장단이 탄핵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된 때, 잔여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궐위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
| *제158조(인수위원회) | | *제158조(인수위원회) |
− |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원활한 총학생회 인수·인계를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 + |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원활한 총학생회 인수·인계를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
|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 인수위원회는 상호 협력 하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 |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 인수위원회는 상호 협력 하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
| #인수위원회는 인수·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이후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협의를 통해 임기만료 이전에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다. | | #인수위원회는 인수·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이후 해당 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은 협의를 통해 임기만료 이전에 권한을 일부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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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 | |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 |
| *제162조(수입) | | *제162조(수입) |
− | 본회 재정의 수입은 학생회비, 학교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 + | 본회 재정의 수입은 [[학생회비]], [[학교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
| *제163조(학생회비) | | *제163조(학생회비) |
| #학생회비는 매 학기 초에 납부한다. 학생회비를 8학기 동안 납부하면 제4조제10항의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 | #학생회비는 매 학기 초에 납부한다. 학생회비를 8학기 동안 납부하면 제4조제10항의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
| #학생회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 #학생회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 #학생회비는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학생회비는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 #학생회비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변동을 결정할 수 있다. | + | #학생회비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변동을 결정할 수 있다. |
| *제164조(재정운용세칙) | | *제164조(재정운용세칙) |
|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 |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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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 |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
|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 |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 + |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
|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 |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 + |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
| *제166조(회계 분류) | | *제166조(회계 분류) |
|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 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 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 |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 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 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