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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 + | * 제84조의2(운영) |
| + | # 비상대책위원회는 제79조를 준용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
| + | # 제78조의 중앙집행위원장 업무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수행한다. |
| *제85조(업무) | | *제85조(업무) |
− |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 + | #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
| + | # 비상대책위원회는 업무 범위 및 운영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 *제86조(임기) | | *제86조(임기) |
|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단 선거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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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3분기의 예산안 심의 | |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3분기의 예산안 심의 |
|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 |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
| + |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 *제168조(사전심의) | | *제168조(사전심의) |
−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 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 |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 |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
− |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 로 대체한다. | + |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
| *제169조(재심의) | | *제169조(재심의) |
| #예산안의 세부 항목 누락 등으로 전학대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구에의 재정지급을 유보하고 사업집행 시작 전까지 사전심의를 진행한 기구에서 수정·보완된 예산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 | #예산안의 세부 항목 누락 등으로 전학대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구에의 재정지급을 유보하고 사업집행 시작 전까지 사전심의를 진행한 기구에서 수정·보완된 예산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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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학과학생회장 | | ##학부·학과학생회장 |
|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 |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
| + | ##비상대책위원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
|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 *제179조(지급일) | | *제179조(지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