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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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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제1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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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새내기학생회|KAIST 새내기학생회]]라 한다.
:본회는 [[새내기학생회|KAIST 새내기학생회]]라 한다.
====제2조(지위)====
====제2조(지위)====
−
:본회는 새내기 및 새내기과정학부 학생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본회는 새내기 및 새내기과정학부 학생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제3조(목적)====
====제3조(목적)====
−
#본회는 본회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각 반의 단합을 추구한다.
#본회는 본회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각 반의 단합을 추구한다.
#본회는 새내기 학생들의 대표로서 본회 회원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본회는 새내기 학생들의 대표로서 본회 회원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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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회원)====
====제4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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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재학중이거나, 새내기과정학부에 재적중이면서 학생회비를 납부한 휴학생으로 한다.
#본회의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재학중이거나, 새내기과정학부에 재적중이면서 학생회비를 납부한 휴학생으로 한다.
#본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정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
#본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정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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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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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성)====
====제6조(구성)====
−
#본회는 본회의 회원과 각 반으로 구성한다.
#본회는 본회의 회원과 각 반으로 구성한다.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기구로 새내기학생총회, 새내기총투표,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를, 집행기구로 새내기집행위원회를 둔다.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기구로 새내기학생총회, 새내기총투표,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를, 집행기구로 새내기집행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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