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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9월 12일 (일) 22:44
== 논의록 ==
23:57 개회, 성원점검
의장: 각 기구별로 보고안건을 간단하게 1분 내외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음.
23:59 보고안건1~23
의장: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3조에 따르면 의장은 상황에 따라 회순을 변경해 상정할 수 있고, 복수의 안건을 병합해 상정하거나 하나의 안건을 분할해 상정 가능. 따라서 보고안건1~23을 한번에 상정하여 원안 승인.
24:14 심의안건1 새내기학생회 21년도 상반기 예산안 추가경정안
의장: 학부총학생회칙 제170조에 따르면 예산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운위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⅔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가능.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에 따라 제한이 걸림. 적어주신 비율을 보면 중운위에서 심의 가능.
의장: 예산안에서 붉은 글씨가 추경 부분. 새학에서 21 가을 리크루팅 준비를 위해 학생회계에서 공유이벤트 상품비를 추경 예산안으로 편성.
화학: 앞선 보고에서 포스터 제작에 대한 예산안이 없다. 예산 없이 가는 것인지.
새학: 포스터 제작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총합 비용만 써서 누락된 것임. 공유이벤트 상품비에 대해서는 99,210원, 포스터 비용은 20,000원으로 총 119,210원임. 따로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합쳐서 적어도 되는지.
의장: 예산안에 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따로 적어 주셔야 함. 작성되어 있는 대로라면 공유이벤트 상품비로만 지출하실 수 있음. 포스터비를 따로 지출하시려면 본 안건 이외로 선집행 승인이나 추경 예산안을 올릴 수 있고 혹은 본 안건 철회 이후 다음 중운위/서면의결이나 전학대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올리는 방법이 가능함.
새학: 혹시 즉시 수정 가능한지.
의장: 의결기구운영세칙에 따라 발언은 손을 든 이후 발언권을 갖고 하셔야 함. 이미 안건이 상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수정은 불가하며, 안건 철회 이후 다시 올리거나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가능함.
새학: 이후 사후승인의 형태로 다시 안건 상정하겠다.
의장: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유이벤트 상품비로 지출하고, 추후에 포스터 제작 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말이 맞는지.
새학: 그렇다.
의장: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음.
화학: 현재 저 비용은 포스터 비용이 감안이 된 금액인데, 여기에 더하여 포스터 비용을 추가경정 받으실 계획이신지.
새학: 예산안/결산안이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공유이벤트 상품비를 집행할 예정.
의장: 이 경우는 원래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유이벤트 상품비로 받게 되는 경우인데, 굳이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음. 따라서 새학 회장님께서 추후에 결산안을 작성하시거나 회계감사자료를 만드실 때 이런 점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음. 이로 인해 회칙상 심의를 못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을 것.
{| class="wikitable"
| colspan="8" |24:27 심의안건1
|-
| colspan="8" |새내기학생회 21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승인한다.
|-
|재석
|16
|찬성
|15
|반대
|0
|기권
|1
|}
기권 사유: (새학) 본인 사유로 기권.
가결
24:30 인준안건1 비상대책위원회 신규 비대위원 인준
{| class="wikitable"
| colspan="8" |24:32 인준안건1
|-
| colspan="8" |조호정(19, 화학과) 학우를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인준한다.
|-
|재석
|17
|찬성
|16
|반대
|0
|기권
|1
|}
기권 사유: (화학) 본인 사유로 기권.
가결
24:34 인준안건2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인준
{| class="wikitable"
| colspan="8" |24:38 인준안건2
|-
| colspan="8" |아래의 학우들을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으로 인준한다.
서기실장: 정인홍(20, 생명과학과)
정책국장: 고세은(19, 생명과학과)
문화기획국장: 임재원(19, 전기및전자공학부)
|-
|재석
|17
|찬성
|17
|반대
|0
|기권
|0
|}
가결
의장: 9월부터 학과별로 사업을 시작할 텐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기층예산심의회와 정기 전학대회임. 학생회비 공제가 9월 17일인데 이때 공제 이후 예산안 규모를 확정하고 24일 즈음에 기층예산심의회를 개회할 예정. 회칙상 기층예산심의회는 정기 전학대회의 최대 5일 전에 이루어져야 해서 정기 전학은 29일 혹은 30일 경에 진행할 예정. 일정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 기층 관련 자료 미리 준비하셔야 함. 추가로 소통국제화위원회와 감사원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층예산심의회에서 감사보고서에 들어가는 감사점수와 소국위에서 만드는 번역평가보고서에 들어가는 번역점수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회칙상 두 가지의 퍼센트를 조정 가능한데 각각을 0%로 반영한다고 의장 재량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비대위에서 검토됨. 이에 따라 예년과 다르게 기층 상호평가의 비중 혹은 의결기구의 출석 비중이 커질 수 있음. 기층 준비나 중운위/전학에 참여하실 때 이 점 유의하여 업무 수행 바람.
24:44 폐회, 성원점검
== 링크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9HUOHvVOCQOFvXmYI3BgoGaI8S-mDd6BVx_i-MzbQ8/edit 2021년 제14차 중앙운영위원회 논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