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5 바이트 추가됨
, 2021년 8월 31일 (화) 11:10
*'''안건지작성일''' 2021.08.30.
*'''안건지작성자''' 소통국제화위원장 이장건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장 전문기구
==배경==
학부 총학생회 전문기구 소통국제화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상반기까지 번역근로위원 2인과 위원장의 활동이 중단 됨에 따라, 다음 9월 정기 전학 전까지 한번 더 위원을 모집한 뒤 지원자가 없을 경우 다음 3가지 안 중 한 가지를 의결해 앞으로의 소통국제화위원회의 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1안. 소통국제화위원회의 활동 중지
2안. 위원 0명으로 유지 뒤, 차후 모집에 지원자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활동 재개
3안. 전학대의원 중 일부(2명) 선출 및 소국위 파견 후 최소업무 진행(번역평가보고서 제작 등)
==논의 요청==
#차후 정기전학까지 지원자가 없을 경우 진행될 위의 3가지 안 중 한 가지를 의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