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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3일 (화) 19:45
*'''안건지작성일''' 2021.08.03.
*'''안건지작성자''' [[부비상대책위원장]] 정우진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78조
==심의 내용==
2021년도 제5차 전체학생대표자 회의결과, 올해 납부된 총 학생회비의 25%를 격려기금으로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도 7월 집행조정위원회 논의에서 결정된 격려기금의 수령자 범위는 다음 스프레드시트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심의안이 통과된다면, 가을학기 개강일 전으로 작성된 단체/개인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논의 요청==
다음 링크의 격려기금 수령 명단과 규모를 심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