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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제66조(업무집행)
 
*제66조(업무집행)
본회 제반업무 및 의결기구의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은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집행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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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제반업무 및 의결기구의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은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집행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67조(구성)
 
*제67조(구성)
 
집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지칭한다.
 
집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지칭한다.
#총학생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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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
#[[상설위원회]]
#각 자치기구 및 전문기구의 집행기관
+
#각 [[자치기구]] [[전문기구]]의 집행기관
    
===제2절 총학생회장단===
 
===제2절 총학생회장단===
 
*제68조(지위)
 
*제68조(지위)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총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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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임기)
 
*제69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 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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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제70조(신분보장)
 
*제70조(신분보장)
총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나 사퇴,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 다.
+
총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나 [[사퇴]],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71조(의결기구 관련 권한)
 
*제71조(의결기구 관련 권한)
총학생회장은 의결기구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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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은 [[의결기구]]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
 
*제72조(집행기구 관련 권한)
 
*제72조(집행기구 관련 권한)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권을 가진다.
+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권을 가진다.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국서의 국장과 국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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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국서]]의 국장과 국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와 산하 국서를 지휘·감독한다.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와 산하 국서를 지휘·감독한다.
 
#총학생회장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총학생회장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제73조(대외적 권한)
 
*제73조(대외적 권한)
#총학생회장단은 학생에 관계되는 학교 당국의 정책 결정에 대해 본회 회 원을 대표하여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할 수 있고 필요할 때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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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은 학생에 관계되는 학교 당국의 정책 결정에 대해 본회 회원을 대표하여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할 수 있고 필요할 때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와 본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 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단, 본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 및 협의에 대한 사항은 [[KAIST 학생회칙#제47조(대외적 사항)|제47조 제2항]] 또는 [[KAIST 학생회칙#제62조(위원회)|제62조제3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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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은 본회와 본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단, 본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 및 협의에 대한 사항은 [[KAIST 학생회칙#제47조(대외적 사항)|제47조 제2항]] 또는 [[KAIST 학생회칙#제62조(위원회)|제62조제3항]]에 따른다.
 
*제74조(의무)
 
*제74조(의무)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대표로서 의결기구에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대표로서 의결기구에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및 본회 자치기구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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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은 본회 및 본회 자치기구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총학생회장단은 후임 총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차후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총학생회장단은 후임 총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차후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75조(탄핵)
 
*제75조(탄핵)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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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
 
#중앙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5일 이내에 전학대회를 소집하여 탄핵안의 전학대회 또는 학생총투표 부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 때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를 임시의장으로 하고, 전학대회에서 재인준을 받는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5일 이내에 전학대회를 소집하여 탄핵안의 전학대회 또는 학생총투표 부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 때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를 임시의장으로 하고, 전학대회에서 재인준을 받는다.
#제2항제2호에 의해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은 전학대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
#제2항 제2호에 의해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은 전학대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탄핵안 발의 시 총학생회장단은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탄핵안 발의 시 총학생회장단은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탄핵안은 학생총투표일 때 제31조, 전학대회일 때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결한다.
 
#탄핵안은 학생총투표일 때 제31조, 전학대회일 때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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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제76조(지위)
 
*제76조(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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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77조(중앙집행위원)
 
*제77조(중앙집행위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집행위원이 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집행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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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각 국서의 국장 및 국원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각 국서의 국장 및 국원
 
*제78조(중앙집행위원장)
 
*제78조(중앙집행위원장)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 사무의 집행에 관하 여 총학생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각 국서를 관리, 감독한다.
+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총학생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각 [[국서]]를 관리, 감독한다.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한다.
+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고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한다.
 
*제79조(국서)
 
*제79조(국서)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국서를 둘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서 체계는 총학생회장이 정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승인을 거쳐야 한 다.
+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서 체계는 총학생회장이 정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국서의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각 국서의 국장과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국서의 국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제80조(업무)
 
*제80조(업무)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사업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사업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의 소집 및 시행을 준비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의 소집 및 시행을 준비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보 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1조(집행조정위원회)
 
*제81조(집행조정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중앙집행위원장과 동아리연합회, 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장 및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가하는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중앙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중앙집행위원장과 동아리연합회, 새내기학생회의 집행기관장 및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가하는 [[집행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정기 집행조정위원회는 1월, 3월, 7월, 9월 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3월 및 9월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각 기구 별 중앙회계 재정지원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정기 집행조정위원회는 1월, 3월, 7월, 9월 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3월 및 9월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각 기구 별 중앙회계 재정지원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집행조정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특정 국서의 국장과 동아리연합회, 새내기학생회, 각 학부·학과학생회 등의 동종 업무 책임자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집행조정위원회 분과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
#집행조정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특정 국서의 국장과 [[동아리연합회]], [[새내기학생회]], 각 [[과학생회|학부·학과학생회]] 등의 동종 업무 책임자 혹은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집행조정위원회 분과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제82조(비상대책위원회)
 
*제82조(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중앙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총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 을때
+
#총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때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 때
 
#총학생회장단이 탄핵되고, 해당 총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 때
 
*제83조(구성)
 
*제83조(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 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10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 으로 파견해야 한다. 단,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부·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 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10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단,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학생회|학부·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 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 대책위원회는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구성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구성한다.
 
*제84조(위원장단)
 
*제84조(위원장단)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서 인준 한다.
+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전에 본회 대표자를 재임하였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전에 본회 대표자를 재임하였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본회 집행기구, 자치기구 및 전문기구 소속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했던 사람
+
##본회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소속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했던 사람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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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상설위원회===
 
===제5절 상설위원회===
 
*제87조(지위)
 
*제87조(지위)
상설위원회는 본회 제반업무의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집행을 위하여 설치된 집행기구이다.
+
[[상설위원회]]는 본회 제반업무의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집행을 위하여 설치된 집행기구이다.
 
*제88조(구성 및 목적)
 
*제88조(구성 및 목적)
 
상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상설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학생복지위원회: 본회 회원과 관련된 복지시설 관리와 학내 복지사업을 수행
+
#[[학생복지위원회]]: 본회 회원과 관련된 복지시설 관리와 학내 복지사업을 수행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봄 축제, 가을 축제 등의 문화기획 행사를 총괄, 관장
+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봄 축제, 가을 축제 등의 문화기획 행사를 총괄, 관장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장영신학생회관을 비롯한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며, 해당 공간의 학생 문화 조성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
+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장영신학생회관]]을 비롯한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며, 해당 공간의 학생 문화 조성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
 
*제89조(인준)
 
*제89조(인준)
#중앙운영위원회는 상설위원회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상설위원회 준비 위원회를 구성한다.
+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는 상설위원회 설치요청이 있을 시, 심의를 통해 상설위원회 준비 위원회를 구성한다.
 
#준비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상설위원회의 설치를 준비한다.
 
#준비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상설위원회의 설치를 준비한다.
 
#준비위원회가 1년 이상 꾸준히 활동을 수행하였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상설위원회 지위에 적합한 지와 제출 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준비위원회가 1년 이상 꾸준히 활동을 수행하였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상설위원회 지위에 적합한 지와 제출 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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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및 결산
 
##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및 결산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상설위원회 인준안의 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상설위원회 인준안의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 상정을 의결한다. 상정이 의결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안건과 함께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상설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한다.
 
#전학대회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상설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한다.
 
*제90조(위원장단)
 
*제90조(위원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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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위원회위원장단은 해당 상설위원회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상설위원회위원장단은 해당 상설위원회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91조(업무)
 
*제91조(업무)
#상설위원회는 본회 상설적인 제반업무 및 의결기구와 집행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상설위원회는 본회 상설적인 제반업무 및 [[의결기구]]와 [[집행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상설위원회는 전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상설위원회는 전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상설위원회는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상설위원회는 의결기구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92조(협의 의무)
 
*제92조(협의 의무)
#상설위원회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집행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
#상설위원회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집행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설위원회는 필요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 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설위원회는 필요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 할 수 있다.
 
*제93조(재정)
 
*제93조(재정)
 
상설위원회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상설위원회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제94조(징계)
 
*제94조(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장단 혹은 둘 중 한 명을 대상으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에 경고하고 사과문을 개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장단 혹은 둘 중 한 명을 대상으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제9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제9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 한 경우
 
##제92조 협의사항에 비협조적으로 응하는 경우
 
##제92조 협의사항에 비협조적으로 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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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상설위원회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 야 한다.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 대상 상설위원회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 야 한다.
 
*제95조(제명·합병)
 
*제95조(제명·합병)
#상설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를 제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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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전학대회는 해당 상설위원회를 제명할 수 있다.
 
##본회 차원에서 상설위원회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본회 차원에서 상설위원회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다른 기구에 편입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을 공표할 때
 
##다른 기구에 편입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을 공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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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제97조(정의)
 
*제97조(정의)
자치기구는 본회의 상시적 대의수렴과 민주적인 발전을 위한 기층 단위로, 해당 단 위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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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구]]는 본회의 상시적 대의수렴과 민주적인 발전을 위한 기층 단위로, 해당 단위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제98조(의결기관)
 
*제98조(의결기관)
 
#총회는 자치기구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총회는 자치기구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소속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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