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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의결기구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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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경위
##소집 경위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
#새학대회 의장은 추가로 상정되는 안건 및 이에 대한 설명을 새학대회 개회 5일 전까지 추가로
공
+
#새학대회 의장은 추가로 상정되는 안건 및 이에 대한 설명을 새학대회 개회 5일 전까지 추가로
공고하여야
한다.
−
고하여야
한다.
#새학대회 의장은 본회 회원에게 새학대회 개최를 널리 알려야 한다.
#새학대회 의장은 본회 회원에게 새학대회 개최를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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