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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 4장 2절 104조(회계감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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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 4장 2절 104조(학부·학과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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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지위)
 
제104조(지위)
학부·학과학생회는 각 학부·학과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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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학생회는 각 학부·학과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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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학과학생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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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학부 학생회가 출범했습니다. 총 19인의 정회원으로 구성된 융합인재학부는 지난 3개월간의 준비위원회 기간동안 융합인재학부학생회칙의 제정, 사업계획서/예산안의 제작을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학생회칙에 따라, 융합인재학부는 과학생회, 자치규칙, 진입생이 있고, 정식학부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본 학생회를 학부총학생회 자치기구로 인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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