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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1.02.27.
 
*'''안건지작성일''' 2021.02.27.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회계팀장 정우진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회계팀장 정우진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85조(개정안 발의)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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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85조(개정안 발의)제1항, 제2항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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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85조(개정안 발의)'''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85조(개정안 발의)'''
 
1.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1.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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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①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2.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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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①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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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구문 대비표
 
② 신구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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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③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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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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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배경==
추가 경정, 선집행 등 회계 업무의 처리에 있어 회칙에 명시된 기준의 모함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동시에, 학생회비 분배에 필수적인 '총학생회비계좌'를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효율적인 학생회비 분배를 위해 분배 비율 논의를 1년에 1회에서 2회로 수정했습니다. 지난 제 1차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안건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부가 설명을 덧붙여 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회칙 개정범위는 학생회칙 제8장 '재정'부분과 재정운용세칙의 일부이며 자세한 목적과 내용은 아래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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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경정, 선집행 등 회계 업무의 처리에 있어 회칙에 명시된 기준의 모호함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동시에, 학생회비 분배에 필수적인 '총학생회비계좌'를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효율적인 학생회비 분배를 위해 분배 비율 논의를 1년에 1회에서 2회로 수정했습니다. 지난 제 1차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안건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부가 설명을 덧붙여 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회칙 개정범위는 학생회칙 제8장 '재정'부분과 재정운용세칙의 일부이며 자세한 목적과 내용은 아래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논의 요청==
 
==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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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조표 :
 
신구대조표 :
 
https://drive.google.com/file/d/1UTRGPfYHc8LO9qMcEX2Qa7mOl-olAwKX/view?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file/d/1UTRGPfYHc8LO9qMcEX2Qa7mOl-olAwKX/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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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
 
피드백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q0D7Bzh5ZsIAnuFWt215OWNxr7mWJYxFVENLs9Lu7A/edi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q0D7Bzh5ZsIAnuFWt215OWNxr7mWJYxFVENLs9Lu7A/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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