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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19.12.24. 개정) 제12조
 
*'''안건상정근거'''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19.12.24. 개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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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19.12.24. 개정) ====
 
====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19.12.24. 개정) ====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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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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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폭력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14.>
 
# 성폭력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폭력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14.>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14.>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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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항 내지 제5항의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장을 제외하고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2.14.> <제6항에서 제5항으로의 이동 2015.12.14.>
 
# 제4항 내지 제5항의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장을 제외하고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2.14.> <제6항에서 제5항으로의 이동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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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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