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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28일 (토) 21:48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성민
* '''안건지작성일''' 2020. 11. 28.
* '''안건상정근거'''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8장 제170조(예산추가경정)
==배경==
기존에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하던 학기말 택배 사업의 경우 택배 업체에서 직접 택배 박스를 판매하여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택배 업체의 내부 규칙상 박스 판매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히야, 택배 박스를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일괄 구매하여 학우들에게 무료 배포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경정 신청 금액==
학우들의 택배 사업 이용을 위한 택배 박스 총 800개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택배 박스 구매 비용 (출처 : 자치) : 1500 * 800 = 1,20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