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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본부는 선거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단, 자치기구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단, 자치기구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 및 본부원은 본회 또는 해당 기구 회원이어야 한다.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 및 본부원은 본회 또는 해당 기구 회원이어야 한다.
#선거운동본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모든 사항들은 반드시 후보자 혹은 선거운동본부장을 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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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본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모든 사항들은 반드시 후보자 혹은 선거운동본부장을 통하여야 한다.
    
====제24조(선거운동본부 구성)====
 
====제24조(선거운동본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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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선거기간과 세부사항의 공고)====
 
====제29조(선거기간과 세부사항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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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3주 전까지 선거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기간의 내용을 담은 총선거 시행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제27조 제2항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이 해소된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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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3주 전까지 선거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기간의 내용을 담은 총선거 시행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제27조 제2항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이 해소된 후,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시행공고일에 다음 각 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시행공고일에 다음 각 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확정된 선거기간

 
##확정된 선거기간

235번째 줄: 235번째 줄:  
====제31조(선거인명부의 열람)====
 
====제31조(선거인명부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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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0조 제1항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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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0조 제1항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단, 전자 열람의 경우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단, 전자 열람의 경우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245번째 줄: 245번째 줄:  
====제33조(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제33조(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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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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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제3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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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제1항 및 제33조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선거인의 변동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확인,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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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제1항 및 제33조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선거인의 변동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확인, 수정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투표일 전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선거인명부는 투표일 전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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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의 약력

 
##예비후보의 약력

 
##예비후보의 출마 동기

 
##예비후보의 출마 동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예비후보등록을 심사하여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예비후보의 등록을 허가한다. 제출한 예비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경우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를 해당 예비후보에게 통보하며, 통보 이후 12시간 이내에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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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예비후보등록을 심사하여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예비후보의 등록을 허가한다. 제출한 예비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경우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를 해당 예비후보에게 통보하며, 통보 이후 12시간 이내에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이후 24시간 이후, 36시간 이전에 예비후보 및 제출한 서류를 공고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이후 24시간 이후, 36시간 이전에 예비후보 및 제출한 서류를 공고한다.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는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는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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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허가된 총학생회장단 선거예비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이 허가된 총학생회장단 선거예비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5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5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이름, 학과, 학번을 포함하는 선거운동본부원 명단

 
##이름, 학과, 학번을 포함하는 선거운동본부원 명단

##성적증명서 등 재학 기간을 밝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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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등 재학 기간을 밝히는 서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및 편집 완료된 정책 자료집과 포스터 도안 전자문서

 
##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및 편집 완료된 정책 자료집과 포스터 도안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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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피선거권의 조건을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피선거권의 조건을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자치기구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4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천인 서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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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치기구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4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천인 서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제1항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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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내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후보자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내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총학생회장단후보자는 후보자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장소, 일시 및 형식은 선거운동본부장회의에서 정한다. 후보자가 후보자토론회 시작 시간 전에 토론회 장소에 도착하지 않거나 후보자토론회 종료 전에 토론회 장소에서 퇴장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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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후보자는 후보자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장소, 일시 및 형식은 선거운동본부장회의에서 정한다. 후보자가 후보자토론회 시작 시간 전에 토론회 장소에 도착하지 않거나 후보자토론회 종료 전에 토론회 장소에서 퇴장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학내 언론사 및 선정된 패널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특정 주제에 관한 후보자 자유토론, 참석자의 서면질의로 구성된다.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학내 언론사 및 선정된 패널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특정 주제에 관한 후보자 자유토론, 참석자의 서면질의로 구성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중 일부를 선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중 일부를 선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후보자토론회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단, 협의에 따라 학내 언론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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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토론회의 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단, 협의에 따라 학내 언론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다.
 
#후보자토론회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언론기관의 협의를 거쳐 적당한 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후보자토론회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언론기관의 협의를 거쳐 적당한 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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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물은 정책공동자료집, 유인물, 게시물, 온라인 선전물을 기본으로 하며 그 밖의 선전물을 기타 선전물이라 한다.

 
#선전물은 정책공동자료집, 유인물, 게시물, 온라인 선전물을 기본으로 하며 그 밖의 선전물을 기타 선전물이라 한다.

#선거운동본부는 선전물 배포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전물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승인을 받은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선전물의 경우에는 승인 없이 배포할 수 있다.  
+
#선거운동본부는 선전물 배포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전물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승인을 받은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선전물의 경우에는 승인 없이 배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선전물 중 게시물은 24시간 이내에, 그외 선전물은 12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별 선전물 제출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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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하루에 심의 가능한 선거운동본부 별 선전물 개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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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선전물 중 게시물은 24시간 이내에, 그외 선전물은 12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별 선전물 제출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 제2항을 위반할 시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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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하루에 심의 가능한 선거운동본부 별 선전물 개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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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제2항을 위반할 시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49조(정책공동자료집)====
 
====제49조(정책공동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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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은 대자보, 포스터, 현수막 등 부착이 가능한 선전 인쇄물을 말한다.

 
#게시물은 대자보, 포스터, 현수막 등 부착이 가능한 선전 인쇄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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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포스터의 경우 한 벽 당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3부까지 부착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착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포스터의 경우 한 벽 당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3부까지 부착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착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공중에 매다는 행위

 
##공중에 매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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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시 물리적인 상해 발생 위험이 있는 곳에 부착하는 행위

 
##부착 시 물리적인 상해 발생 위험이 있는 곳에 부착하는 행위

 
##관리규정 등에 따라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는 곳에 부착하는 행위
 
##관리규정 등에 따라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는 곳에 부착하는 행위
#각 선거운동본부에서는 가로 현수막의 경우 가로 900cm x 세로 120cm 이내. 세로 현수막의 경우 가로 150cm x 세로 800cm의 현수막을 10개까지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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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선거운동본부에서는 가로 현수막의 경우 가로 900cm x 세로 120cm 이내. 세로 현수막의 경우 가로 150cm x 세로 800cm의 현수막을 10개까지 게시할 수 있다.
 
#모든 게시물에는 철거일과 선거운동본부장 연락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게시물에는 철거일과 선거운동본부장 연락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14번째 줄: 416번째 줄:  
##학부총학생회 홈페이지
 
##학부총학생회 홈페이지
 
##SNS, 메신저, 핸드폰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메시지 서비스 및 이메일
 
##SNS, 메신저, 핸드폰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메시지 서비스 및 이메일
##그 밖에 선거운동본부가 이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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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선거운동본부가 이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매체
#'''1항의2'''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매체의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선전물은 게시 이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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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2'''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매체의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선전물은 게시 이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제4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일체의 단체 메시지 발송 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제4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일체의 단체 메시지 발송 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온라인 공간에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의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온라인 공간에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의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다.
452번째 줄: 454번째 줄: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후보 인신공격

 
##후보 인신공격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사람 혹은 선거운동본부원임을 식별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 단, 선거운동본부의 의도와 무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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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사람 혹은 선거운동본부원임을 식별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 단, 선거운동본부의 의도와 무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선거운동 제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선거운동 제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부정선거운동을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중을 판단하여 의도적인 부정선거운동의 경우에는 경고, 의도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주의를 준다.

 
#부정선거운동을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중을 판단하여 의도적인 부정선거운동의 경우에는 경고, 의도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주의를 준다.

489번째 줄: 491번째 줄: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행위를 2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제18조제3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통보를 받고도 선거운동본부장 또는 그 역할을 위임 받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이 불참한 경우

 
#제18조제3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집통보를 받고도 선거운동본부장 또는 그 역할을 위임 받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이 불참한 경우

#제23조 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장, 후보자 이외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선거 관련 의사표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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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장, 후보자 이외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선거 관련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46조의 합동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제46조의 합동유세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제47조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제47조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511번째 줄: 513번째 줄:  
##제69조의 선거비용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

 
##제69조의 선거비용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

 
##이 외 제57조의 부정선거운동 등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할 때

 
##이 외 제57조의 부정선거운동 등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할 때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18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공간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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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18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공간에 게시한다.
    
====제64조(징계의 공고)====
 
====제64조(징계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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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이의제기)====
 
====제65조(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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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선거운동본부는 징계 부과에 대해 공고로부터 18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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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선거운동본부는 징계 부과에 대해 공고로부터 18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심의하되,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선거운동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심의하되,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선거운동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제기가 인정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 직후 해당 징계의 취소 및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의제기가 인정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 직후 해당 징계의 취소 및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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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선거비용의 상한)====
 
====제69조(선거비용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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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비용 총액은 각 선거운동본부 당 최대 35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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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비용 총액은 각 선거운동본부 당 최대 350만원으로 한다.
#자치기구 선거의 선거비용 총액은 각 선거운동본부 당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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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구 선거의 선거비용 총액은 각 선거운동본부 당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제70조(선거운동지원금)====
 
====제70조(선거운동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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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의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의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모든 선거 결산 및 영수증을 항목별로 세분하여 선거일 전일 낮 12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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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선거운동본부는 모든 선거 결산 및 영수증을 항목별로 세분하여 선거일 전일 낮 12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2조(결산)====
 
====제72조(결산)====
580번째 줄: 582번째 줄:  
====제74조(투표 방법)====
 
====제74조(투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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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거의 투표는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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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거의 투표는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거인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온라인, 모바일, 사전투표 등 특수한 투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선거인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온라인, 모바일, 사전투표 등 특수한 투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연도 총선거가 기표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시, 본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모바일 등 특수한 투표 방법으로만 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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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연도 총선거가 기표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시, 본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모바일 등 특수한 투표 방법으로만 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제75조(투표일·투표시간)====
 
====제75조(투표일·투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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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는 기표한 것이 전사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될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인이 전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을 수 있도록 투표용지 중간에 점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기표한 것이 전사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될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인이 전사되지 않는 방향으로 접을 수 있도록 투표용지 중간에 점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후보자란 사이의 간격은 기표용구의 지름보다 크게 해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후보자란 사이의 간격은 기표용구의 지름보다 크게 해야 한다.
#온라인, 모바일 투표의 투표용지는 본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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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모바일 투표의 투표용지는 본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78조(투표자 확인)====
 
====제78조(투표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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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8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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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표 전에 투표함이 개봉된 경우

 
##개표 전에 투표함이 개봉된 경우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관리상 중대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관리상 중대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89조 제2항 제2호 혹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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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제2항 제2호 혹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투표·결선투표는 개표종료 후 5일 안에 이틀에 걸쳐 선거운동 없이 시행한다. 단, 결선투표의 경우 투표율에 상관없이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재투표·결선투표는 개표종료 후 5일 안에 이틀에 걸쳐 선거운동 없이 시행한다. 단, 결선투표의 경우 투표율에 상관없이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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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투표 실시 후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연장투표 실시 후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고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고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제89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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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장 선거 기록물==
 
==제6장 선거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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