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6 바이트 추가됨
, 2020년 9월 26일 (토) 11:20
*'''안건지작성일''' 2020.09.26.
*'''안건지작성자''' 격려금특임위원장 서성환
*'''안건상정근거''' 정기보고
==보고==
회의록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8XaKLmGR7O2PwC4rmkLUbXQY99VytU-JQJUkfWr02E/edit
=== 격려금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 ===
격려금은 해당 격려금 대상자가 속해있는 단체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며, 각 단체에서는 예산안/결산안에 격려기금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단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분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격려금 항목은 타 회계로 사용 불가
- 인당 #원이 아닌, 단체 별로 할당량을 지정해 단체 내부에서 알아서 지급.
20 봄 기준 단체 별 분배 비율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49명, 인당 약 2%)
- 중집위(10명) - 20%
- 새학(5명) - 10%
......
- 단체 별 분배 비율은 학기 초 전학대회에서 결정하며, 격려금 지급일은 매달 말에서, 학기 초로 변경.(단체로 일괄 지급)
- 예외 케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