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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국위 심의안건11 작성
*안건지작성일 : 2020.09.21
*안건지작성자 :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이장건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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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조(사전심의) ====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
올해 상반기 3월부터 있을 새 근로 3인에개 6개월동안 지급될 근로비 ₩3,600,000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회의비는 온라인강의로 학교에 없을것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20년도 하반기 예산안 및 19년도 하반기 예산안과 비교'''
{| class="wikitable"
| colspan="7" rowspan="1" |수입
|-
|기구명
|출처
|항목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안
|비율
|비고
|-
| colspan="1" rowspan="3" |KAIST 학부 총학생회
|기성
|번역근로 장학생 비용
|₩3,600,000
|₩3,600,000
|100%
|월20만*3인*6개월
|-
|학생
|회의비
|₩90,000
|
|
|온라인강의 무기한연기로 인해 회의 계획 없음
|-
| colspan="2" rowspan="1" |총계
|₩3,690,000
|₩3,600,000
|98.00%
|
|-
|
|
|
|
|
|
|
|-
| colspan="7" rowspan="1" |지출
|-
|기구명
|출처
|항목
|전년도 결산
|당해년도 예산안
|비율
|비고
|-
| colspan="1" rowspan="3" |소통국제화위원회
|기성
|번역근로 장학생 비용
|₩3,600,000
|₩3,600,000
|100%
|월20만*3인*6개월
|-
|학생
|회의비
|₩90,000
|
|
|온라인강의 무기한연기로 인해 회의 계획 없음
|-
| colspan="2" rowspan="1" |총계
|₩3,690,000
|₩3,600,000
|98.00%
|}


'''수입/지출 요약'''
{| class="wikitable"
|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대비
|-
|수입
|₩3,690,000
|₩3,600,000
|98%
|-
|지출
|₩3,690,000
|₩3,600,000
|98%
|-
|잔액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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