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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제5절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제136조(목적)
 
*제136조(목적)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는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와 소수자 계층의 차별 방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안을 본회, 학교당국, 학생사회 전반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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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는 본회 회원의 인권 보호와 소수자 계층의 차별 방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안을 본회, 학교당국, 학생사회 전반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37조(업무)
 
*제137조(업무)
 
학소위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소수자 단위들의 활동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학소위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소수자 단위들의 활동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38조(인권 침해 대응)
 
*제138조(인권 침해 대응)
본회 회원과 회원간 혹은 산하기구 업무에 차별적 행위 혹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소위는 조사를 수행하여 해당 회원 또는 산하기구에 시정·주의를 요구 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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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과 회원간 혹은 산하기구 업무에 차별적 행위 혹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소위는 조사를 수행하여 해당 회원 또는 산하기구에 시정·주의를 요구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39조(구성)
 
*제139조(구성)
 
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학소위는 [[중앙집행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 회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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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특별기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이외 특별기구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147조(협의 의무)
 
*제147조(협의 의무)
#특별기구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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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구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특별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특별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8조(재정)
 
*제148조(재정)
#특별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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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집행조정위원회]]의 협의를 따른다.
 
#특별기구는 학교당국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기구는 학교당국 및 외부 단체로부터 특정 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49조(징계)
 
*제149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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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재정의 수입은 [[학생회비]], [[학교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본회 재정의 수입은 [[학생회비]], [[학교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163조(학생회비)
 
*제163조(학생회비)
#학생회비는 매 학기 초에 납부한다. 학생회비를 8학기 동안 납부하면 제4조제10항의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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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는 매 학기 초에 납부한다. 학생회비를 8학기 동안 납부하면 [[학생회칙#제1창 총칙|제4조제10항]]의 학생회비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한다.
 
#학생회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학생회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학생회비는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학생회비는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