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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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7.27.
  • 안건제출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58조제3항
  •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제58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1.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장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와 국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3.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배경

학생문화공간위원회는 2020년 전체회의를 통해 안선호 전 학생문화공간위원장의 임기를 2022년 가을학기 직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학생문화공간위원회에서 자치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전 위원장이 사임하고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치규칙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2022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단 선출에 대한 보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재 상황을 학생문화공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 위원장에 대한 사임 의사 수리를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한 뒤 임기만료에 따라 가을학기 위원장단을 내부호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학생문화공간위원회의 위원장단 임기 정상화를 위하여 이전 위원장의 사임 처분을 취소하고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도록 하는 안에 대하여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문화공간위원회가 2022년 5월 안선호(19, 전산학부) 학우의 학생문화공간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수리한 처분을 취소하며, 이에 따라 학생문화공간위원회가 2022년 5월 25일 진행한 위원장 선출 선거를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