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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7.27. *'''안건제출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58조제3항 *'''안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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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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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집행의 원칙)====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장]]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와 국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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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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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초 심의된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단, 사후승인에 의한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은 불가하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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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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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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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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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심의를 통한 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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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17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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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초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이후 단체가 설립되어 전학대회에서 예산 심의가 어려운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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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3항 및 제4항제2호의 경우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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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언어적·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 개정연혁을 기초로 하여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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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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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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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3일 (토) 18:13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7.27.
  • 안건제출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58조제3항
  •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제11조(집행의 원칙)

  1.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초 심의된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단, 사후승인에 의한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은 불가하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하다.
    1.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2. 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심의를 통한 집행이 가능하다.
    1. 학생회칙 제17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학기 초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이후 단체가 설립되어 전학대회에서 예산 심의가 어려운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다
  5. 제2항, 제3항 및 제4항제2호의 경우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하다

제192조(해석)

  1.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언어적·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 개정연혁을 기초로 하여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배경

학생문화공간위원회는 2020년 전체회의를 통해 안선호 전 학생문화공간위원장의 임기를 2022년 가을학기 직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학생문화공간위원회에서 자치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전 위원장이 사임하고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치규칙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2022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단 선출에 대한 보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재 상황을 학생문화공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 위원장에 대한 사임 의사 수리를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한 뒤 임기만료에 따라 가을학기 위원장단을 내부호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학생문화공간위원회의 위원장단 임기 정상화를 위하여 이전 위원장의 사임 처분을 취소하고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도록 하는 안에 대하여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문화공간위원회가 2022년 5월 안선호(19, 전산학부) 학우의 학생문화공간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수리한 처분을 취소하며, 이에 따라 학생문화공간위원회가 2022년 5월 25일 진행한 위원장 선출 선거를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