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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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승인이 반영된 예산안:  [[:파일:(G-inK) 22 상반기 예산안 2차 수정본.xlsx|파일:(G-inK) 22 상반기 예산안 2차 수정본.xlsx]] (※ 본 예산안의 경우, 학기 초에 심의받은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사후승인이 반영된 예산안:  [[:파일:(G-inK) 22 상반기 예산안 2차 수정본.xlsx|파일:(G-inK) 22 상반기 예산안 2차 수정본.xlsx]] (※ 본 예산안의 경우, 학기 초에 심의받은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참조: [[:파일:G-inK 22 상반기 예산안 수정본.xlsx|파일:G-inK 22 상반기 예산안 수정본.xlsx]]
 
  
 
==논의 요청==
 
==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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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K 22년도 상반기 사후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G-inK 22년도 상반기 사후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 경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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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파일:20220628 G-inK 경위서.docx|파일:20220628 G-inK 경위서.docx]]
 
[[:파일:20220628 G-inK 경위서.docx|파일:20220628 G-inK 경위서.docx]]

2022년 6월 29일 (수) 21:14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6.24.
  • 안건제출자 G-inK 회장 김대희
  • 안건제출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
  • 안건작성자 G-inK 회장 김대희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예산안 심의 이전 결제한 리크루팅 포스터 인쇄비에 관한 사후승인안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사후승인 받고자 하는 총 금액은 ₩20,000으로, 기 편성 예산 ₩2,503,715의 0.80%, 기 편성된 동일 출처의 예산(학생, ₩952,637)의 2.10%입니다. 이는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 가능한 비율입니다.

사후승인안(개요): 파일:G-inK 사후승인안 - 6월 정기 중운위.pdf

사후승인이 반영된 예산안:  파일:(G-inK) 22 상반기 예산안 2차 수정본.xlsx (※ 본 예산안의 경우, 학기 초에 심의받은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논의 요청

G-inK 22년도 상반기 사후승인안을 심의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G-inK 22년도 상반기 사후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경위서

파일:20220628 G-inK 경위서.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