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

< 학부총학생회:2022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 | 안건지
중앙집행위원회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5월 24일 (화) 04:37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 안건지작성일 2022.05.23.
  • 안건제출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5항
  • 안건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지난 2022 제4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롯데리아 카이스트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소송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의결 결과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위임받은 소송권을 산하 위원회에 다시 위임할 수 있습니다.

논의 요청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로 위임받은 소송권을 다시 위임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요청합니다.

의결문안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부터 위임받은 롯데리아 카이스트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소송권의 전부를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에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