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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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5.23. *'''안건제출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5항 *'''안건작성자'''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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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 제4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롯데리아 카이스트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소송권을 위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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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 제4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롯데리아 카이스트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소송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의결 결과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위임받은 소송권을 산하 위원회에 다시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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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문안==
중앙운영위원회는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에 위임받은 소송권의 전부를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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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부터 위임받은 롯데리아 카이스트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소송권의 전부를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에 위임한다.

2022년 5월 24일 (화) 04:37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5.23.
  • 안건제출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5항
  • 안건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지난 2022 제4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롯데리아 카이스트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소송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의결 결과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위임받은 소송권을 산하 위원회에 다시 위임할 수 있습니다.

논의 요청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로 위임받은 소송권을 다시 위임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요청합니다.

의결문안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부터 위임받은 롯데리아 카이스트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소송권의 전부를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에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