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카이스트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5.23. *'''안건제출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5항 *'''안건작성자''' 비상대책...)
 
태그: 2017 원본 편집
13번째 줄: 13번째 줄:
  
 
==의결문안==
 
==의결문안==
중앙운영위원회는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에 위임받은 소송권의 전부를 위임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부터 위임받은 롯데리아 카이스트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소송권의 전부를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에 위임한다.

2022년 5월 24일 (화) 04:37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5.23.
  • 안건제출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5항
  • 안건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지난 2022 제4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롯데리아 카이스트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소송권을 위임받았습니다.

논의 요청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로 위임받은 소송권을 다시 위임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요청합니다.

의결문안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부터 위임받은 롯데리아 카이스트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에 관한 소송권의 전부를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에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