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

  • 안건지작성일 2022.04.24.
  • 안건제출자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 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62조제4항
  • 안건작성자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 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제62조(위원회)

  1.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특임위원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위원회
    2. 조사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징계 또는 본회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 검토를 진행하는 위원회
    3. 준비위원회: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위원회
  3.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4.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배경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에서 제안한 학생회칙 및 세칙, 규칙의 제∙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지난 2022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해체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심의 요청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의 해산에 대해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를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