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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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4.24.
  • 안건제출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선거시행세칙 제92조의2
  • 안건작성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가 3월 15일 마무리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행세칙이 규정한 바에 따라 선거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선거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작성한 선거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선거보고서가 승인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을 선언하여야 합니다.

논의 요청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에 대해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