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6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논의안건2

  • 안건지작성일 2022.07.11.
  • 안건제출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발의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3항
  •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재정국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 2022 제5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논의안건1 22년도 가을학기 학생회비 금액 논의에서 22년도 가을학기 학생회비가 20,2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학생회칙 제166조 및 재정운용세칙 제20조에 따라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됩니다.
  • 이에 코로나19 등으로 기존과 다소 다르게 분배되었던 본회 회계 분배비율을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다음과 같이 22년도 하반기 본회 회계 분배 비율을 제안드립니다.

  • 중앙회계: 55%
  • 기층기구회계: 20%
  • 격려기금: 20%
  • 문화자치기금: 5%

학생회비 규모에 따른 분배 재정 규모 (단위: 만원)

구분 22년도 봄학기 학생회비 4000만원 기준 학생회비 5500만원 기준
중앙회계 2000 2200 3025
기층기구회계 800 800 1100
격려기금 1200 600 1100
문화자치기금 0 200 275

예상 학생회비 금액: 22년도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 수 2750명 * 20,200원 = 55,550,000원

일부 산하기구 구성원 의견 수렴

  • (항공우주공학과 비상대책위원장) 기층기구장에게 지급되는 격려기금 배당 비율을 줄이는 대신, 중앙회계나 기층기구회계 비율을 늘려서 동연이나 학부·학과학생회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기구에 재정지원이 더 해졌으면 좋겠음.
  • (화학과 학생회장) 격려기금이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라는 기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음. 업무 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예산 규모를 감축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함.
  • (문화자치위원장) 문화자치위원회가 업무를 재개하였고, 예년에 비해 학교지원금이 감소한 만큼 문화자치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자치기금의 학생회비 비율을 0%에서 조금이라도 배정했으면 좋겠음.
  • (비상대책위원회 재정국) 기층기구의 대표(학생회장)가 수령하는 격려기금의 분배비율이 각 기층 단위로 되돌아가는 회계(기층기구 회계)의 분배비율 보다 월등히 컸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KAMF나 학생문화제, STadium 등 대규모 대면 축제가 가을학기에 예정된 만큼, 중앙회계나 문화자치기금의 규모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 학기 이전 보다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참고사항

  • 역대 본회 회계 분배 비율
2018S 학생회비 총 규모: 68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2018F 학생회비 총 규모: 57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2019S 학생회비 총 규모: 65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2019F 학생회비 총 규모: 59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2020S* 학생회비 총 규모: 1900만원

중앙회계: 57.6%

기층기구회계: 0% (가을학기에 집행)

격려기금: 22.5%

문화자치기금: 0%

2020F* 학생회비 총 규모: 3500만원

중앙회계: 30.9%

기층기구회계: 28.1% (봄학기분 포함, 봄학기 분은 봄학기 학생회비 기준 17%로 지급함)

격려기금: 25.4%

문화자치기금: 0%

2021S* 학생회비 총 규모: 35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2021F* 학생회비 총 규모: 4000만원

중앙회계: 50%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30%

문화자치기금: 0%

2022S* 학생회비 총 규모: 4000만원

중앙회계: 50%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30%

문화자치기금: 0%

  • 관련 규정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1.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2.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3.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4.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연도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1.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2. 기층기구회계: 학부·학과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3.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4.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제20조(학생회비 분배)

1. 학생회비는 상반기 시작 전 회계연도의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와 하반기 시작 전의 3분기 초 전학대회에서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의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즉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2. 학생회비는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1. 중앙회계: 40% 이상

2. 기층기구회계: 15% 이상 35% 이하


3. 격려기금: 20% 이상 30% 이하

4. 문화자치기금: 10% 이하

5. 위 네 항목의 합이 100% 이하가 되도록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결문안

22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중앙회계: 55%
  • 기층기구회계: 20%
  • 격려기금: 20%
  • 문화자치기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