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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학과 21학번 정회원만을 대상으로 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산업디자인학과 21학번 정회원만을 대상으로 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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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학과는 현 학생회칙에 과대표단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비대위원장님께 문의하여 21학번 내에서 선거하기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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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학과는 현 학생회칙에 과대표단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부실하여 비대위원장님께 문의하여 21학번 내에서 선거하기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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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집행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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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부는 다음의 11개 직책에 각각 1명 이상이 지명되는 경우, 구성이 완료되었다고 판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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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학년 과대표, 2학년 부과대표, 2학년 총무, 3학년 과대표, 3학년 부과대표, 3학년 총 무, 과학생회장, 부과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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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학년의 부과대표 직책에 대해서만, 집행부의 일률 증진을 위해 최대 2인까지 지명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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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집행부의 선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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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부는 학생회 회원 중 자원 또는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매해 집행부가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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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학번  복수전공자 중에 정회원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지 17일까지 조사 완료하였고, 희망자가 없어 21학번 주전공만이 정회원으로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1학번  복수전공자 중에 정회원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지 17일까지 조사 완료하였고, 희망자가 없어 21학번 주전공만이 정회원으로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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