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8

  • 안건지작성일 2022.03.08.
  •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하지흔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https://drive.google.com/file/d/1Nzx9c-UK64I2LQw-NfwNnJGQyd6tuESs/view?usp=sharing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https://drive.google.com/file/d/1Ji0H-sQisAC2JTHRWuG2ajHnCGOSOZ8P/view?usp=sharing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7YeNFoCcRegKIgRNie_K5tKZI-Tl2lQ/edit?usp=sharing&ouid=105830739784995485301&rtpof=true&sd=true

(2021) (하반기) 결산안

결산 파일: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oHpWzTomb0IpSNJgLwWXsmFAWEbEu9__3o817d9ZUU4/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