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8"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카이스트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태그: 2017 원본 편집
태그: 2017 원본 편집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4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6번째 줄: 16번째 줄:
 
{{목차|limit=2|align=}}
 
{{목차|limit=2|align=}}
  
[[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2 상반기 사업계획서.docx.pdf]]==(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
 
 +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2 상반기 사업계획서.docx.pdf]]
  
 
==(2022) (상반기) 예산안==
 
==(2022) (상반기) 예산안==
사업계획서 파일: [[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2 상반기 예산안.pdf]]
+
예산안 파일: [[:파일:-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2 상반기 예산안.pdf]]
 
 
[[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2 상반기 예산안.pdf]]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1 하반기 사업보고서.pdf]]
+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1 하반기 사업보고서.pdf]]
  
 
==(2021) (하반기) 결산안==
 
==(2021) (하반기) 결산안==
[[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1 하반기 회계감사자료.pdf]]
+
결산안 파일: [[:파일: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1 하반기 회계감사자료.pdf]]

2022년 3월 13일 (일) 16:36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3.08.
  •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하지흔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2 상반기 사업계획서.docx.pdf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2 상반기 예산안.pdf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1 하반기 사업보고서.pdf

(2021) (하반기) 결산안

결산안 파일: 파일: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1 하반기 회계감사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