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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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3.09.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2항,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3항

제11조(집행의 원칙)

  1.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초 심의된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단, 사후승인에 의한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은 불가하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하다.
    1.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2. 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배경

2022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3월, 정기회)(24일 혹은 25일 예정) 이전까지 월 별로 주기적으로 결제되는 내역(Github organization, 정수기 대여료) 및 사업 홍보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역(SNS 공유이벤트 상품)에 대해 선집행이 필요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2022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기점으로 임기가 교체되어 모든 항목에 대한 예산이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선집행하고자 하는 항목만을 포함해 예산안을 제출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22년도 상반기 비상대책위원회 선집행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요청

22년도 상반기 비상대책위원회 선집행 예산안 승인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