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5

< 학부총학생회:2022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 | 안건지
중앙집행위원회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10일 (목) 00:05 판 ("학부총학생회:2022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5" 문서를 보호했습니다: 편집 기한 초과 ([편집=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이동=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 안건지작성일 2022.03.09.
  • 안건지작성자 국장 김건우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2021 하반기 결산

파일:VOK 2021 하반기 결산안 수정안.xlsx

2022 상반기 예산안

파일:VOK 2022 상반기 실행예산안.xlsx

2021 하반기 활동보고서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

파일:VOK 2021 하반기 활동보고서.pdf

2022 상반기 활동계획서

파일:VOK 2022 상반기 활동계획서.docx

2022 상반기 회원명부

파일:VOK 2022 상반기 활동회원명부.xlsx

비고: 현재 리크루팅이 완료되지 않아 신입국원에 대한 명단은 없습니다.

자치규칙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작성

파일:VOK 국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