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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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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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반기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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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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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결산==
 
==2021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 [[:파일:VOK 2021 하반기 결산안 수정안.xlsx|파일:VOK 2021 하반기 결산안 수정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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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파일:[[:파일:VOK 2021 하반기 결산안 수정안.xlsx|파일:VOK 2021 하반기 결산안 수정안.xlsx]]  
==2022 상반기 활동회원명부==
 
활동회원명부 파일: [[:파일:VOK 2022 상반기 활동회원명부.xlsx|파일:VOK 2022 상반기 활동회원명부.xlsx]]
 
==자치규칙==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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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 작성 기한 미준수에 따른 경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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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20310 카이스트 방송국 VOK 경위서.pdf|파일:20220310 카이스트 방송국 VOK 경위서.pdf]]

2022년 3월 13일 (일) 12:41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3.09.
  • 안건지작성자 국장 김건우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VOK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pdf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파일:VOK 2022 상반기 실행예산안.xlsx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VOK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pdf

2021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파일:VOK 2021 하반기 결산안 수정안.xlsx

안건지 작성 기한 미준수에 따른 경위서

파일:20220310 카이스트 방송국 VOK 경위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