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

심의안건1 2022년 제34대 총선거의 재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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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 안건지작성일 2022.02.06.
  • 안건지작성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5항, 선거시행세칙 제97조, 학생회칙 제192조

제97조(해석)

「선거시행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 「학생회칙」 제192조를 따른다.

제192조(해석)

  1.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언어적·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 개정연혁을 기초로 하여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배경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재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의 유권해석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학생회칙의 선거권을 규정하는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안을 작성하였으며, 선거시행세칙의 경우 이전 총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안과 동일합니다.

논의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아래의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의 유권해석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파일:2022-02-08 학생회칙 유권해석안.pdf

파일:2022-02-08 선거시행세칙 유권해석안.pdf

심의안건2 2022년 제34대 총선거의 재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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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 안건지작성일 2022.02.08.
  • 안건지작성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5항

배경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선거 일정이 2월에 시작되어 3월 중순에 종료되어 감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에 부득이하게 예산안을 3월 이전 예산안과 3월 이후 예산안으로 나누어 심의 받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아래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파일:2022년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2월).pdf

파일:2022년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3월).pdf

심의안건3 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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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학부 총학생회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새내기학생회 학생회장 민지연,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신규섭,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박성주,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화학과 학생회장 김찬수
  • 안건지작성일 2022.02.08.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5항, 제191조제4항

제191조(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

  1.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2. 규칙은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3. 세칙·규칙제정안 및 폐지안의 발의, 공고, 심의, 의결 및 정리,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제정 및 폐지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4. 세칙·규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되고, 발의된 세칙·규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외 공고, 심의,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전학대회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배경

현행 선거시행세칙에 온라인 선거 진행에 관한 규정 부족 및 세칙 상 몇 가지 불명확한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난 제34대 총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제기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2022년 2월 6일 중앙운영위원 1/3이상 연서를 통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중앙운영위원회는 5일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여야 합니다.

논의 요청

아래의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파일:2022-02-12_선거시행세칙_개정안_수정본.pdf

논의안건1 체육 교과목 이수요건 개선(안) 관련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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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 안건지작성일 2022.02.06.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업무)


비공개 논의 안건[1]


  1. 의결기구운용세칙 제7조제1항